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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졸업 논문

법학 졸업 논문

대학 생활이 곧 끝날 예정이니 졸업 전에 최종 졸업 논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졸업 논문은 준비, 계획, 정규적, 비교적 중요한 대학 학습 성과를 검증하는 형식이다. 졸업 논문은 어떻게 써야 할까? 다음은 제가 정성껏 정리한 법학 졸업 논문입니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P > 법학 졸업 논문 편 1

요약: 당대 중국에서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력이 점차 강화되는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강도죄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강도죄의 범죄 구성을 강화하고 강도죄의 유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법학계의 관심의 중요한 과제다. 이 글은 법리학, 법사회학 등 다학과 이론을 활용해 당대 중국 강도죄의 각종 상태, 특징, 범죄와 비죄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제 1 장은 강도죄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강도죄를 구성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였다. 제 2 장은 사회적 유해성이 범죄와 비죄를 판단하는 근본 기준이라고 토론했다. 제 3 장은 폭력의 하한선에서 시작하여 범죄를 실시하는 수단의 폭력 문제를 분석했다. 제 4 장, 5 장, 6 장, 7 장은 절대 하지 않는 협박과 암시적인 강재, 부동산 및 재산적 이익, 대상은 갑을 침범하는 인신권을 수단으로 삼고, 즉석에서 을의 재물을 얻는 등 여러 방면에서 강도죄를 구성할지 여부를 분석하고, 흔히 파악하기 어려운 강도죄를 연구했다. 결론적으로 실천에서 강도죄에 대한 유죄 판결 양형에 주의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다.

키워드: 강도죄 사회유해죄 및 비범죄대책

목록

중국어 요약. ……………………………………………………………………………

머리말 ... ... ... ... ... ... ... ... ... ... ... ... ... ... ... ... ... ... ... (3)

하나 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의 폭력 문제 ... ... ... ... ... ... ... ... ... (4) < P > 4, 부적절한 협박과 암시적인 강압이 강도죄를 구성하는지 ... 즉석에서 을의 재물을 얻는 것이 강도죄를 구성하는지 ... (9) < P > 결론 ... ... ... ... ... ... ... ... ... ... .... .... .... ..... ......... .............................................. .... 실생활에서, 우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으며, 사건은 매우 복잡하다. 형법 제 263 조는 이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입법이 문자에 대한 간결성, 개괄적인 요구로 인해 법조는 모든 실제 상황을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없게 되었다. 강도죄의 여러 방면에 대해 여태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 우선 죄와 비죄 방면에서는 입건 필요 여부, 정찰 조치, 체포 제청, 기소 등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글은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죄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논란이 되는 몇 가지 문제를 선택해 보았다. < P > 1. 강도죄의 개념 < P > 강도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현장에서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적 재물을 강제로 강탈하는 행위다. 본 죄가 침범한 대상은 공적 재물의 소유권과 시민의 인신권리이다.

본죄가 침범한 대상은 복잡한 객체다. 강도행위를 실시할 때 공적 재산의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강도죄가 다른 재산범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상징이자 강도죄를 재산침해 중 가장 심각한 범죄로 만들었다. 범죄 대상은 공적 재물과 타인의 인신이다. < P > 본죄는 객관적으로 재물에 대한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인에게 현장에서 폭력, 협박을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재물을 강탈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폭력은 피해자의 몸에 타격이나 강제를 가해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거나 감히 반항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이다. 구타, 묶음, 상해, 감금 등. 폭력행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면 상대방의 반항을 사실상 억제할 필요가 없고, 인신안전을 해치는 성질도 요구하지 않는다. 협박이란 즉석에서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강제를 가해 반항을 감히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다. 협박은 언어강압일 수도 있고, 동작, 손짓으로 할 수도 있다. 재물을 전달하지 않거나 반항하면 즉시 협박을 하는 내용이 특징이다. 다른 방법은 폭력, 강압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반항능력을 상실하는 강제적인 방법을 가리킨다. 약물로 마취하고, 술로 강취시키고, 중독시키는 등.

이 범죄 범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입니다. 주관적 측면은 고의이며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 [1] 을 가지고 있다. 약탈의 의도는 행위자가 자신의 강도 행위가 타인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하는 해악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행위자가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것은 희망심리일 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방임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인명피해는 강도 성립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도죄의 고의는 직접적인 고의적, 즉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P > 둘째, 사회적 유해성은 범죄와 비죄를 판단하는 근본 기준 < P > 의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은 범죄의 본질적 특징이다. 한 가지 행위가 범죄가 되고 형벌을 받는 징벌의 근본 원인은 이런 행위가 형법으로 보호되는 사회관계를 심각하게 침범했기 때문이다. 범죄 구성은 사회적 유해성의 외적 법률 구현이다. 일반적으로, 행위가 범죄 구성에 부합한다면, 이 행위의 사회적 해악성은 범죄 행위의 사회적 해악 정도에 이르며, 이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항상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범죄 구성요건은 번잡한 실제 범죄 상황으로부터 요약되고 요약될 뿐, 범죄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을 결정하는 주요 측면이지 전부는 아니다. 범죄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많은 방면, 예를 들면 범죄의 동기, 정세의 수요 (예: 국가가 사회치안 형식의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시기에 중대하거나 가벼운 형사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실제 상황의 변화 (예: 투기가 계획경제 연대와 시장경제연대죄와 비죄의 변화 등) 등은 모두 행동의 특정 조건 하에서의 사회적 유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죄 구성 요소에서 볼 때 완전히 갖추어진 많은 행위가 있지만, 일단 행동의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적 위험성이 줄어들어 형벌 기준이 부족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범죄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범죄명언) 바로 이 상황의 실존을 감안하여 가능한 정확하게 죄형에 적응하고 형벌 예방 목적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은 총칙 제 13 조에서 법 집행자의 자유재량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줄거리가 현저히 경미한 피해는 크지 않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실제 업무에서, 우리는 종종 행위가 강도죄의 범죄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만을 고려하며, 행동의 사회적 유해성의 크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적절한 점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 P > 강도죄는 인신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법' 은 절도죄처럼 재물 액수를 요구하지 않고 만 14 세 이상의 시민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사법 관행에서 일부 청소년, 심지어 만 14 세가 된 재학생도 가벼운 폭력으로 뺨을 몇 대 때리고 몇 발을 걷어차는 등 학생들에게 몇 위안의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강도죄로 구속, 체포, 기소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범죄 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강도죄의 구성 요소에 부합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 구성은 사회적 유해성에 비해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다. 실제로 법 집행 과정에서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강도죄의 범죄 구성에 부합하는지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상식 및 공공심리에 따라 이러한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이 강도죄의 사회적 유해성에 도달하거나 근접하는지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 강도죄의 최소 형기는 3 년 징역이다. 이 글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행위가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청소년범죄에 대한 교육 위주의, 처벌이 이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보태든, 형벌에서 죄형을 추구하는 것이 예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더욱이 형법에는 강도죄의 재물 액수에 대한 하한 규정이 없지만, 형법 총칙 제 9 조의 죄와 비죄에 관한 규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형법에 대한 지도적 의미와 법적 구속력이 있다. 물론, 어떤 강탈한 재물의 액수는 작지만 수단이 더 심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강도죄는 시민의 인신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 두 권리의 침해 정도를 종합해야만 어떤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 < P > 3. 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의 폭력 문제 < P >' 폭력 행위' 는 강도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이며, 시민의 자유권, 건강권, 생명권이 사람에게 가해지는 강력한 타격과 강제행위, 묶음, 강력감금, 꼬임, 구타, 부상, 살인 등 다양한 정도의 폭행을 포함한다. 강도죄의 폭력행위는 반드시 현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즉석에서 남의 재물을 강제로 점유하는 수단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런 폭력행위가 지향하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재물 소유자나 보관인 본인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에게 폭력을 가해야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폭력이 재산 소유자나 보관인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재물액수는 강도죄 성립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는 인식과는 달리 이론과 사법실천에서 폭력행위의 상한선과 하한에 대해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폭력행위의 상한선은' 폭력으로 강도로 사람을 죽이는 것' 이 고의적인 살인을 포함하는지 여부다. 이 글은 행위자가 고의적인 살인을 현장에서 재물을 강탈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고의적인 살인죄가 아닌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후에 피해자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가 살해된 것을 강도죄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죄로 인정해야 한다 [1]. 그러나 폭력의 하한선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에서 명확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파악하기가 어렵다. 구소련, 일본, 북한 등은 폭력행위의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 또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 는 정도 [2] 에 도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법에 대해 아직 명문 규정이 없다. 필자는 폭력의 하한선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P > 1 은 강도죄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인신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두 권리의 침해 정도는 어떤 강도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을 설명하는 데 동등한 의의가 있다. 재물 액수는 하한선이 없을 수 있고 폭력 정도는 하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 P > 둘째, 폭력으로 재물을 강탈하는 본질적 특징은 폭력을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가 감히, 할 수 없거나 반항할 수 없도록 하여 즉석에서 재물을 강탈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이 폭력행위로 즉석에서 재물을 얻으려는 목적을 달성하고 객관적으로 폭력약탈행위를 실시하면, 그 폭력이 생명, 건강, 또는 다른 사람의 반발을 억제하기에 충분한지 묻지 않고 강도의 본질적 특징에 부합한다. 그리고 모든 피해자의 신체 상태는 다르다. 때로는 무거운 폭력이 반드시 생명, 건강, 또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비교적 가벼운 폭력은 할 수 있다. 폭력의 정도가 반드시 하한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전자가 강도죄를 성립하지 않고 후자가 성립되는 것은 분명히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 P > 셋째, 경미한 폭력 약탈과 강재를 강요하는 사회적 유해성이 상당하다. 협박의 폭력 내용은 아무리 심각해도 현실적인 가능성일 뿐, 결국 실제 인신상해 결과를 초래한다. 경미한 폭력은 비록 정도가 경미하지만, 결국 이미 확실한 상해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점에서, 가장 경미한 폭력조차도 협박행위의 사회적 유해성보다 크다. 전자는 강도로 규정되어 있고 후자는 강도로 정해지지 않아 이치에 맞지 않는다. < P > 4 는 실제 운영상황을 보면 폭력의 하한선을 인정한다면' 경미한 폭력' 은 매우 모호한 개념이어서 법 집행자의 이해가 다양해 법 집행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P > 물론' 폭력도에 하한선이 없다' 는 것을 이해할 때' 재산액에는 하한선이 없다' 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둘 자체를 조사하는 것 외에 이 둘을 종합해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의 크기를 판단해야 한다. < P > 4. 위법 협박과 암시적인 협박이 강도죄 < P > 의 협박에 대한 습관적 이해를 구성하는지, 폭력처럼 적극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똑같이 협박을 성립할 수는 없다. 실제 상황에도 자주 불행위의 협박을 통해 현장에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