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법인을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 법인 변경 절차
1. 법인 변경 시에는 노동조합법률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법인변경 등록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노동조합(3개);
2. 양식을 작성하고 해당 위치에 풀뿌리 노동조합의 직인을 찍습니다.
3. 등록 양식의 "풀뿌리 노동조합 서명 및 인감" 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법인 사진
4. 병원 노동조합 사무실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으세요.
5. 스탬프가 찍힌 등록 양식, 법인의 1인치 사진 및 병원 노동조합의 선거 승인서를 지참하세요. 기층 노동조합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II. 노동조합 법인 자격 변경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기층 노동조합 법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치"는 노동조합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기층 노동조합이 그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등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관리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조합법인변경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절차 처리 시 필요한 자료
1) "노동조합 법인 자격 변경 등록 양식"을 3부 작성하고 날인합니다.
2) 원래 노동조합의 법인자격증명서. 아직 통일신용코드 증명서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동조합 조직 3부('노동조합법인 자격증명서', '노동조합법인 자격증명서 사본', '노동조합법인법정대리인 증명서' 포함) 3부 코드 증명서(조직 구조 코드 IC 카드, "노조 조직 코드 증명서 원본" 및 "노조 조직 코드 증명서 사본" 포함).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해당 지방(전국) 신문에 분실 공고가 게재된 신문 신고면(신문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공고에는 반드시 조합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 노동조합의 법정대표자 성명, 통합사회신용코드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3) 노동조합의 법적 명칭 및 노동조합의 법정대리인(노동조합위원장)을 변경하려면 해당 노동조합의 승인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기업 법인은 영업 허가증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사본에는 해당 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기관은 법인의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등록증, 사본에는 해당 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5) 법정대리인(노조위원장)의 신분증 원본.
6) 법정대리인(노조위원장) 없이 등록하러 오시는 분은 노동조합의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노동조합의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담당자.
7) 노동조합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노동조합법인 변경등록신청서"의 노동조합 의견란에 새로운 노동조합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등록관리기관은 신청자료를 제출한 후 등록변경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조합법인자격증명서'를 갱신하고 원본 증명서를 회수한다.
2. 어떤 경우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까?
노동조합법인 자격을 취득한 풀뿌리 노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 후에도 존속합니다. 원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허가없이 노동조합 법인자격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3. 기층 노동조합 법인의 관할권이 변경되는 경우
기초 노동조합 법인이 원래 등록된 관할권을 넘어 조직 관계, 기금 징수 관계 또는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등록관리는 원 등록관리기관이 담당한다. 권한 변경 절차를 준수하고 본 방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기층 노동조합 법인의 등록 및 관리 관계를 변경된 법인으로 이전한다. 등록 및 관리 권한.
노동조합 법인 자격 취소
1. 어떤 경우에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까?
1) 노동조합법적 허가를 받은 풀뿌리 노동조합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법인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법인격을 취득한 풀뿌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원총회 또는 조합원대표대회를 상급 노동조합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거나, 소속 단위의 해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이에 준한다. 말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고, 노동조합법인말소신청서, 상급노조의 말소동의서 또는 말소신청서를 상급노조에 제출하고, 풀뿌리단체에 제출 노동 조합 자금, 자산 청산, 청구 및 채무 완료 증명과 같은 자료.
2. 등록 말소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노조법인 자격 취소 신청서"를 3부 작성하고 날인합니다.
2) 상급 노동조합이 해당 문서를 철회하기로 합의하거나 상급 노동조합에 철회 문서를 제출한다.
3) 기층노조의 자금조달, 자산청산, 채권채무완결 등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4) 원 노동조합의 법인자격증명서. 아직 통일신용코드 증명서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동조합 조직 3부('노동조합법인 자격증명서', '노동조합법인 자격증명서 사본', '노동조합법인법정대리인 증명서' 포함) 3부 코드 증명서(조직 구조 코드 IC 카드, "노조 조직 코드 증명서 원본" 및 "노조 조직 코드 증명서 사본" 포함).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해당 지방(전국) 신문에 분실 공고가 게재된 신문 신고면(신문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에는 업종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법적 대표자의 이름 및 통합사회신용코드.
5) 담당자의 신분증 원본.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등록 말소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및 등록을 완료하고 '노동조합법인 자격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
법적근거
'노동조합 법인의 기초적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치' 제4장 변경등록
제18조 변경 성명, 주소, 법정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기관리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노동조합법인등록변경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관리기관은 변경등록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조합법인자격증명서'를 갱신하고 원본 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
제19조 기층 노동조합법인이 원래 등기관리기관 관할권 내에서 조직관계, 기금징수관계,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등기관리 변경 절차는 원래 등기관리기관이 처리한다. 이 방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기층 노동조합법인의 등록 및 관리관계를 변경된 등록관리기관에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