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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결혼법 이혼의 새로운 규정.

' 민법전' 이 시행된 후' 결혼법' 은 동시에 무효를 폐지한다. < P > 민법전 이혼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P >' 민법전' < P > 제 1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협정에 서명하고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이혼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P > 이혼협정은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를 명시해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합의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 P > 제 177 조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P > 전항의 규정 기한이 만료된 후 3 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 P > 제 178 조 혼인등록기관의 대키는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해 협의하여 등록해 이혼증을 발급했다. < P > 제 1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해당 단체가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며 중재를 진행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깨지고 중재가 무효라면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 P >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중재가 무효이며 이혼을 허가해야 합니다. < P > (1)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합니다. < P >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 P > (3) 도박, 마약 남용 등 악습이 반복적으로 바뀌어도 고치지 않는다.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했다.

(e) 부부의 감정이 깨지는 기타 상황. < P >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 P > 인민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불허한 후 쌍방은 또 1 년 동안 별거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 P > 제 18 조는 이혼 등록을 완료하거나 이혼 판결서, 조정서가 발효되어 혼인관계를 해지한다. < P > 제 181 조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군인 측의 중대한 잘못을 제외하고는 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P > 제 182 조 여성은 임신 기간, 출산 후 1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자가 이혼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이 확실히 남자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예외이다. < P > 제 183 조 이혼 후 남녀 쌍방이 자발적으로 혼인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혼인 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 < P > 제 184 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이혼 후, 자녀는 부모나 모친이 직접 양육하든, 여전히 부모 쌍방의 자녀이다. < P > 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에 대해 여전히 양육, 교육, 보호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만 2 세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 두 살이 된 자녀, 부모 쌍방이 부양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자식이 만 8 세가 되었으니, 그 진실한 뜻을 존중해야 한다. < P > 제 1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해야 한다. 부담비용의 양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 P >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한 쪽에 합의를 초과하거나 원래 액수를 판결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P > 제 186 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나 모친은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고, 상대방은 협조할 의무가 있다.

방문권을 행사하는 방법, 시간은 당사자가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 P > 부모나 어머니가 자녀를 방문하는 것은 자녀의 심신 건강에 불리하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방문을 중단한다. 중단된 사유가 사라진 후에는 방문을 재개해야 한다. < P >' 민법전' 이 시행된 후' 결혼법' 은 동시에 무효를 폐지한다. < P > 민법전 이혼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P >' 민법전' < P > 제 1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협정에 서명하고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이혼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P > 이혼협정은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를 명시해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합의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 P > 제 177 조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P > 전항의 규정 기한이 만료된 후 3 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 P > 제 1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미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해 협의하여 등록해 이혼증을 발급했다. < P > 제 1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해당 단체가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며 중재를 진행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깨지고 중재가 무효라면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 P >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중재가 무효이며 이혼을 허가해야 합니다. < P > (1)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합니다. < P >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 P > (3) 도박, 마약 남용 등 악습이 반복적으로 바뀌어도 고치지 않는다.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했다.

(e) 부부의 감정이 깨지는 기타 상황. < P >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 P > 인민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불허한 후 쌍방은 또 1 년 동안 별거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 P > 제 18 조는 이혼 등록을 완료하거나 이혼 판결서, 조정서가 발효되어 혼인관계를 해지한다. < P > 제 181 조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군인 측의 중대한 잘못을 제외하고는 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P > 제 182 조 여성은 임신 기간, 출산 후 1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자가 이혼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이 확실히 남자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예외이다. < P > 제 183 조 이혼 후 남녀 쌍방이 자발적으로 혼인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혼인 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 < P > 제 184 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이혼 후, 자녀는 부모나 모친이 직접 양육하든, 여전히 부모 쌍방의 자녀이다. < P > 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에 대해 여전히 양육, 교육, 보호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만 2 세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 두 살이 된 자녀, 부모 쌍방이 부양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자식이 만 8 세가 되었으니, 그 진실한 뜻을 존중해야 한다. < P > 제 1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해야 한다. 부담비용의 양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 P >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한 쪽에 합의를 초과하거나 원래 액수를 판결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P > 제 186 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나 모친은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고, 상대방은 협조할 의무가 있다.

방문권을 행사하는 방법, 시간은 당사자가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 P > 부모나 어머니가 자녀를 방문하는 것은 자녀의 심신 건강에 불리하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방문을 중단한다. 중단된 사유가 사라진 후에는 방문을 재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