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의 사법해석 III
'특정 사항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3)'은 2010년 12월 6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504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시행되었다. 2011년 2월 16일. 설명 (3) 설계는 다음 6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첫째, 회사 설립 전 채무에 대한 책임 당사자를 식별하고, 둘째, 일반적인 비금전적 투자가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구제 방법을 설정합니다. 셋째, 비자유 재산 투자 행동을 정의합니다. 넷째는 미이행된 자본 출자 의무(자본 출자 의무 이행 실패 또는 완전 이행 실패 포함)와 자본 출자 회피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소송 구제 방법 및 민사 책임; 다섯 번째는 주주의 권리 제한 조건과 방법을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명목 주주와 실제 소유자 간의 이익을 적절하게 균형있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분권과 회사 채권자의 정보입니다.
추가 정보
2013년 12월 28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 결정과 '인민해방군 규약'을 개정, 재공포한 바에 따른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규정 개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이 1607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2014년 2월 17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된 '최고인민법원의 특정사항 적용에 관한 규정(3)'의 1차 개정이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민법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사법 해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최고인민법원의 업무 방식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의 개정 통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국가 파산 기업에 할당된 소유 토지 사용권은 파산 재산 등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제에 대한 답변" 및 기타 29개의 상법 해석 결정은 12월 최고 인민 법원 사법위원회 1823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3일, '특정 사항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3)'에 대한 내용이 2차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