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는 몇 년에 한 번씩 개최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5년마다 개최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5년 임기로 선출되며 매년 정기적으로 소집된다. 그러나 특정 상황 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표 5분의 1 이상의 제의가 있을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회의는 일반적으로 매년 1분기에 개최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정기적인 업무 리듬을 유지하고 긴급 상황이나 중요한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