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51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12351에서는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인사사회보장국의 핫라인인 12351은 실제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임금 체불을 당하면 12351 핫라인에 전화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핫라인은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지불을 요구하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지역 근로 감독 기관이나 노동 분쟁 중재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법적 틀 내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단 오르기, 도로 차단 등 과격한 행위 등 불법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법적 결과:
1. 불법 비용 증가: 임금을 체불하는 고용주는 높은 연체 수수료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행정처벌: 관련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벌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책임: 심각한 임금 체불은 노동보수 지급 거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직원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신용 피해: 임금을 체납하는 고용주는 부정직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재무, 입찰 등에 대한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노동 분쟁: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노동 분쟁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관련 법적 절차 비용과 인건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12351은 인사사회보장국의 공식 서비스 핫라인으로, 근로자들이 관련 근로감독관에 신고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임금체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 틀 내에서 중재 기관에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불법 행위로 인한 위험을 피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76-1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람 재산을 양도하거나 도주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노동보수를 지급하거나,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로서 해당 정부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선고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벌금도 부과됩니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 두 항의 행위를 범하고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 자,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노동보수를 지급하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는 벌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0조
사용자는 노동계약 및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 근로자는 근로보수를 기한 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지방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