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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감정 신청 방법

의료사고가 성립하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합법적인 의료기관이어야 하고, 그 의료진이 불법적이거나 과실이 심각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불리한 결과는 불법이어야 합니다. 행동과 불리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기술적 평가는 초기평가와 재평가로 나누어진다. 1차 평가는 각 구·군 의사회가 주관하고, 2차 평가는 의사회가 주관한다. 의료과실에 대한 기술적 평가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에 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과실 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분쟁 감정 절차를 시작하는 방법에는 의사와 환자가 공동으로 감정을 위임하는 방식, 보건행정부가 감정을 주관하는 방식, 법원이 감정을 지정하는 방식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의사와 환자가 함께 평가를 *** 상호 의뢰

의사와 환자가 함께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평가의 위탁은 의료 소송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협상 과정 중에도 의료 소송의 법원 심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에도 특징이 있다. 당사자 쌍방이 절차를 위탁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의료분쟁 당사자 모두가 합의하여 의료사고 감정을 위탁하기로 합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 의사협회에서는 일방적인 위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환자와 가족이 개별적으로 의료과실 감정을 요청하면 해당 지역 의사협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 보건행정부가 주관하는 감정

보건행정부가 주관하는 감정의 경우 의료소송 절차 전, 의료소송 절차가 시작되기 전인 경우가 많다. . 분쟁이 소송 절차에 들어간 경우 의사협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의료과오 감식은 법원의 위탁이나 당사자들의 협의 결과를 기다리며 소송에서의 청구와 위탁을 통해 진행됩니다.

3. 법원은 의료과실의 확인을 요구합니다.

법원이 의료과실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과실 분쟁에 대해 양 당사자의 신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한 지역 의료 협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료 과실 평가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첫 번째 신원 확인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신원 확인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보건 행정 부서 또는 인민 법원에 재식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의료과실 손해배상 사건 외에도 의료 손해 배상 사건, 의료 불법 행위 배상 사건, 의료 서비스 계약 분쟁 등 다양한 종류의 의료과실 소송이 있습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기술적 평가는 그것이 의료과실의 결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결정합니다. 의료과실의 결론은 신청인의 다른 사건의 소송 요건을 완전히 충족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평가의 핵심은 동일하며, 둘 다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의료활동에서 과실을 범했는지,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와 책임의 정도가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개인 부상의 결과.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자가 의료협회에 의료과실 감정을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감정 결과는 대부분 환자에게 불리합니다. 법의학적 피해 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