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기본 원칙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P >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행정법의 본질이며 행정법, 행정법 집행, 행정사법 및 행정법 감독을 관통하는 행정법의 제정, 수정, 폐지 및 지도행정법 시행 전 기본 원칙입니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 국내외 행정법 학계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서로 다른 요약과 귀납을 진행했다. < P > 우리나라의 행정법 발전 상황에 따라 우리는
1, 법행정원칙 < P > 법행정원칙, 즉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두 가지 행정법의 기본 원칙을 특별히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원칙은 구체적으로 4 가지 하위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1) 법률 우선원칙. 법위가 행정법규, 행정규정, 행정명령보다 높으며, 모든 행정법규, 행정규정, 행정명령은 모두 법률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2) 법적 보유 원칙. 입법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은 법률로만 규정될 수 있다. 절대 예약과 상대 예약으로 나뉩니다. 전자는 범죄와 형벌, 공민정치권의 박탈과 시민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 사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 P > 행정기관은 입법법 제 8 조에 규정된 기타 사항과 같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국무원에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
(3) 권한의 법적 원칙. 행정기관의 어떤 직권의 취득과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
(4) 책임있는 정부 원칙. 행정기관과 국가공무원 위법행정은 반드시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철회, 변경에 대한 책임, 행정배상 책임 등 국가공무원이 위법으로 인해 져야 할 행정처분책임과 사직책임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