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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보험 구입 후 보험 청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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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명보험을 구입한 후 어떤 상황에서 보험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생명 보험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생명 보험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조항은 무엇입니까?

1, 유예 기간 조항. 1 년 이상 할부로 납부한 생명보험은 연장보험료 납부에 대해 보통 60 일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2, 효력 발생 조항. 생명 보험 증권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보험증권이 효력을 상실한 후, 효력을 상실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보험사에 계약효력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보험증권이 실효된 지 2 년 이내에 보험가입자가 복효를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증권은 영구히 효력을 잃게 된다.

3, 잘못된 보고 연령 조항. 생명보험증권에서 나이는 보험회사의 보험료 징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4, 수혜자 조건. 생명보험에서 수혜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수혜자를 지정할 때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유산으로 그의 법정 상속인이 받을 것이다.

5, 자살 조항. 관련 보험 조항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계약이 발효되거나 복효된 지 2 년 이내에 자살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자살이 계약이 발효되거나 복효된 지 2 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약속한 보험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생명보험은 신중해야 하고, 필요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고, 요구 사항에 따라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