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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임시 규정 시행 세부사항에서는 허위 송장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부가가치세 임시 규정의 시행 세부 사항은 허위 청구서에 대한 정의가 없지만 최고 인민 법원의 허위 청구서 처벌, 위조에 관한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신청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996년 10월 17일 불법판매.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범죄판결 > 여러 쟁점해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해당 죄를 허위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거나 지불을 제공하거나 수락하지 않는 경우 과세 대상 서비스가 타인, 자신, 자신, 타인을 위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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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 자신, 자신을 위해 상품을 구매 및 판매하거나 과세 서비스를 제공 또는 수락하는 경우,

(2), 타인에게 허위 발행을 유도하는 행위 금액 또는 금액

(3) 실제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만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대신 발행하고 세금 상황을 반영할 수 없는 관련 내용을 허위로 기재합니다.

추가 정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허위발행, 위조, 불법판매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결정"에 따름 :

특별부가가치세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로 신고한 세액이 매우 크거나, 50,000위안 이하인 경우, 10년 이하 50,000위안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전항의 행위를 하여 조세를 속이는 자는 그 액수가 특히 클 경우에는 상황이 특히 엄중하고, 상황이 특히 심각하여 국익에 특히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특별부가가치세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범죄단체의 수괴는 전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특별VAT계산서 허위발행이란 타인을 위해 허위로 특별VAT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자신을 위해 허위로 발급하거나, 다른 사람이 허위로 자신을 위해 특별VAT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거나, 타인에게 허위로 특별VAT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송장.

참고자료 : 바이두백과사전 - 부가가치세(VAT) 계산서 허위발행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