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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부가가치세 송장 관리 조치 시행 규칙

222 VAT 송장 관리 방법 시행 세칙은 VAT 전용 송장 발행을 위한 해당 법률 규정으로, VAT 전용 송장은 거래 과정에서 발행되며, 세금 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 증빙으로, VAT 전용 송장을 발행할 때 허위로 해서는 안 되며, 더 이상 열지 말아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재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심지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P > 1, 222 VAT 송장 관리 방법 시행 세칙 전용 송장으로 VAT 일반 납세자 (이하 일반 납세자) 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과세 노무를 제공하는 송장으로 구매자가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VAT 관련 규정에 따라 VAT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증빙입니다. 전용 송장은 기본 또는 기본 보조 추가 추가 보조 (송장 연합, 공제 연합, 부기 연합) 로 구성됩니다. 구매 원가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를 구매자로 계산하는 회계 증빙서 공제연합, 구매자로서 주관 세무서 인증 및 보유 준비 증명서를 제출한다. 판매 수익 및 VAT 판매 세액에 대한 판매자의 회계 증빙으로 사용되는 부기 연합 (Accounting Union). 기타 보조 용도는 일반 납세자가 스스로 결정한다. 전용 송장은 최대 송장 한도 관리를 실시한다. 최대 송장 한도는 단일 전용 송장에 발행된 총 매출이 도달할 수 없는 최대 한도입니다. 최대 송장 발행 한도는 일반 납세자가 신청하고 세무서는 법에 따라 승인한다. 최대 송장 발행 한도는 1 만 원 이하이며, 구 현급 세무서의 비준을 받는다. 최대 송장 발행 한도는 백만 위안이며, 시급 세무서의 비준을 받는다. 최대 송장 발행 한도는 천만 원 이상이며, 성급 세무서에서 비준한다. 위조 방지 세금 통제 시스템의 구체적인 발행 작업은 구 현급 세무서가 책임진다. 세무서 승인 최대 송장 한도는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 최대 송장 발행 한도는 1 만 원 이하이며, 구현급 세무서가 사람을 파견하여 현장 검증을 하도록 허가합니다. 최대 송장 발행 한도가 1 만 위안인 사용을 승인하는 것은 시급 세무서에서 현장 검증을 하도록 파견한다. 최대 송장 발행 한도는 천만 원 이상이며, 시급 세무서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현장 사찰을 한 후 사찰 자료를 성급 세무서에 보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승인하다. 일반 납세자가 최대 송장 한도를 신청할 때' 최대 송장 한도 신청서' 를 작성해야 한다. < P > 둘째, 전용 송장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1) 회계가 건전하지 않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매출세, 매입세, 과세 데이터 및 기타 부가가치세 세금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에 열거된 기타 부가가치세 세무자료에 관한 내용은 주,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국세청에 의해 결정된다. (2)' 세징관법' 에 규정된 세수위법 행위가 있어 세무서 처리를 거부한다. (3)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어 세무서의 명령을 받아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은 1, 부가가치세 전용 인보이스를 허비하고 있다. 2, 개인 인쇄 전용 송장; 3, 세무서 이외의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전용 송장을 구입합니다. 4, 다른 사람 전용 인보이스 차용; 5, 이 규정 제 11 조에 따라 전용 송장을 발행하지 않았다. 6, 규정에 따라 전용 송장 및 특수 장비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7, 규정에 따라 위조 방지 세금 통제 시스템 변경 발행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8, 규정에 따라 세무서 검사를 받지 않았다. < P > 셋째, 전용 송장 발행 요구 사항 중 어떤 항목이 완비되어 실제 거래와 일치합니까? (b) 명확한 필적, 라인, 잘못된 격자 를 누르면 안 된다; (3) 송장련과 공제연합에는 재무전용장 또는 송장전용장이 찍혀 있다. (4)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발생 시기에 따라 발급한다. 구매자는 위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전용 송장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은 우리나라 세무개혁의 중요한 내용이며, 세액공제 증빙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수령할 때 반드시 법률 규정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허위로 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