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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등록 및 관리조치에 관한 보충규정

제30조 비료를 등록할 때 생산자는 규정에 따라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현장 테스트 및 현장 실증 테스트를 실시하는 생산자는 규정에 따라 대표 테스트 샘플을 제공하고 테스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검체는 법정 품질검사기관에서 검체의 유효성분 및 함량이 표시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거쳐야 시험이 가능합니다.

제31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부서는 복합비료, 배합비료(엽면비료 제외), 정제유기비료의 생산을 책임진다. , 해당 행정 구역 내의 토양 개량, 산성 물질의 등록 및 승인, 등록 증명서 발급 및 공고 업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문은 등록비준 권한을 초과할 수 없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부서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복합비료, 배합비료(엽면비료 제외)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및 관리를 제정해야 한다. , 정제된 유기비료, 상토 산성 규제기관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한 후 농업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농업행정부서는 소속 토양, 비료 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행정 구역 내 구체적인 비료 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복합비료, 배합비료(엽면비료 제외), 정제된 유기비료, 상토 산성화제 중앙 정부, 이 지방에서만 판매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 지역에서 판매 및 사용하려는 경우 생산자와 판매자는 판매 및 사용지의 성 농업 행정 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제33조 다음 제품은 이러한 조치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유기비료를 생산 및 축적하는 과정에서 유기물의 분해 및 성숙을 위해 첨가된 생물학적 및 화학적 물질 조제품

(2) 천연 물질에서 파생된 특정 효과를 지닌 유기 또는 유기-무기 혼합 제품으로,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발효 과정을 통해 가공 및 정제되며, 이러한 효과에는 토양, 환경 및 식물 영양소 공급이 포함됩니다. 식물 성장 촉진도 포함됩니다.

제34조 다음 제품은 이러한 조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비료와 살충제의 혼합물,

(2) 농부가 만든 유기농 제품 자신의 비료로 사용합니다.

제35조 본 조치의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배합비료란 다양한 작물의 영양 요구에 기초하여 토양 검사 배합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양 영양분 함량 및 비료 공급 특성: 다양한 단순 화학 비료를 원료로 하고 적절한 양의 중간 및 미량 원소 또는 특정 유기 비료를 목표 방식으로 첨가하고 혼합 또는 과립화 공정을 통해 가공됩니다. 표적화되고 지역적으로 특정한 비료.

(2) 엽면비료란 식물의 잎에 뿌리고 잎에 흡수되어 활용될 수 있는 비료를 말합니다.

(3) 상토 산 조절제는 작물의 묘목 기간 동안 묘토의 산도(또는 pH 값)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제제를 말합니다.

(4) 미생물비료란 특정 비료 효과를 얻기 위해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살아있는 미생물을 함유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효과에는 토양, 환경 및 식물 영양분의 공급뿐만 아니라 식물에서 생산되는 대사산물의 유익한 효과.

(5) 유기비료는 식물 및/또는 동물에서 유래한 탄소 함유 물질을 말하며, 발효 및 분해 후 토양에 적용되어 식물 영양분을 주요 기능으로 제공합니다.

(6) 정제 유기비료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업용 유기비료로 특정 비료효용미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7) 복합비료란 화학적 방법 및/또는 물리적 가공을 통해 만들어진 두 가지 이상의 질소, 인 및 칼륨 함량을 함유한 비료를 의미합니다.

(8) 복합비료란 화학적 방법으로만 만든 복합비료를 말한다.

제36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불법소득'이란 불법적으로 비료를 생산, 경영하여 얻은 판매소득을 말한다.

제37조 농업부는 본 조치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38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 농업부가 1989년에 공포하고 1997년에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의 비료, 토양개량제 및 식물생장조절제의 검사등록에 관한 임시규정》은 폐지되었다.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