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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 감독위원회에 관한 임시 규정

제1조: 국유기업에 대한 감독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국유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유 중점대기업 감사회(이하 감사회라 함)는 국무원이 파견하고 국무원에 책임을 지며 국가를 대신하여 기업의 유지와 감사를 감독한다. 주요 대규모 국유기업(이하 기업이라 함)의 국유자산.

국무원이 감사위원회를 파견하는 기업의 목록은 국유기업 감사위원회 관리기관(이하 감사위원회 관리기관이라 함)이 제안하여 국무원에 보고한다. 결정. 제3조: 감사회는 재정 감독을 핵심으로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재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의 재정 활동과 책임자의 경영 관리 행위를 감독해야 한다. 국유자산과 그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감사회와 기업의 관계는 감독과 감독의 관계입니다. 감사회는 회사의 업무 의사결정 및 경영 활동에 참여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제4조 감사회 관리기관은 감사회 일상 관리를 책임지고 감사회와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관련 지방 간의 의사소통을 조정하며 국무원이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5조 감독위원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기업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칙 및 규정의 이행 상황을 검사한다.

(2) 기업의 규정을 검사한다. 회사의 재무회계 보고서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 회의 자료 및 기타 정보를 검토하고 재정을 검토합니다.

(3) 회사의 운영 효율성, 이익 분배, 국유 자산의 보존 및 평가, 자산 운영 등

(4) 기업 책임자의 사업 행위를 조사하고, 사업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 처벌, 임명 및 해임. 제6조: 감사회는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해 1년에 1~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실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기업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감사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책임자의 재무, 자산 상태, 운영 및 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합니다.

(2) 회사의 재무 회계 보고서, 회계 증서, 회계 장부, 기타 재무 회계 정보 및 사업 관리 활동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검토합니다.

(3) 회사의 재무, 자산 상태를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하여 직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기업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청합니다. (4) 조사하고 이해합니다. 금융, 공상, 세무, 감사, 관세, 은행 등 관련 부서에서 제공하는 회사 정보. 재무 상태 및 운영 관리.

감독 및 검사의 필요에 따라 감사회 의장은 기업 관련 회의에 참석하도록 감사회 다른 구성원을 참석하거나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감찰회 업무를 지지하고 협조해야 하며 감찰회에 관련 정보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 감사회는 기업을 검사한 후 적시에 검사보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검사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재무 및 운영 관리 평가, 회사의 경영 성과 평가, 보상, 처벌, 임명 및 해고에 대한 권장 사항; 회사가 국무원에서 요구하거나 감사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에 대한 보고.

감사회는 전항의 검사보고서 내용을 기업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논의하고 감사위원회 의장이 서명한 후 국가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위원회 관리기관을 통해 국무원에 제출됩니다. 위원회의 사본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무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발송됩니다.

감독자는 검사 보고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검사 보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제11조 감독회는 감독검사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이 국유자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유자산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국유자산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소유자 및 감독위원회가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긴급 상황은 즉시 감독위원회 관리 기관에 특별 프로젝트를 제안해야 하며 국무원에 직접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감독회 관리 기관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관련 상황을 서로 알려야 합니다.

제12조 기업은 정기적으로 진실되게 재무회계보고서를 감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주요 업무 및 경영활동을 적시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거부하거나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감사회는 기업에 대한 감독검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회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인회계사를 고용하여 기업을 감사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바탕으로 감사회는 국무원이 국가 감사 기관에 법에 따라 기업을 감사하도록 지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감사회는 의장 1인과 감사인 몇 명으로 구성된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내로 구성한다.

감독자는 상근 감독자와 비상근 감독자로 구분됩니다. 관련 부서 및 단위에서 선출된 감독자는 국가 관련 부서 및 단위를 대표하는 감사위원회의 상근 감독자입니다. 협의회와 기업 직원 대표는 시간제 감독관 역할을 합니다.

감독위원회는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감사회 의장 후보자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국무원이 임명한다. 감사위원회 의장은 차관급 국가 상근직원으로 일반적으로 60세 미만이다.

상근 감독자는 감독위원회 관리 기관이 임명합니다. 상근 감독관은 부서(국) 및 부문 수준의 국내 직원이 근무하며 일반적으로 55세 미만입니다.

감사회 기업 직원 대표는 기업 직원 대표대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되며 감사회 관리 기관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습니다. 기업책임자는 감사위원회에서 기업의 근로자대표로 활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