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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어떤 것이 입국할 수 없고 돼지고기를 가지고 한국에 가면 6 만 벌을 받는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휴대금지 물품 (통관 불가) 어떻게 된 일인지

요즘 한국이 돼지고기 입국을 금지하는 뉴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편집장은 한국이 휴대할 수 없는 관련 물품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모두 입국할 때 주의하세요. 이런 물건은 휴대할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휴대금지 물품 (통관 불가)

국가 헌법 위반, 치안 교란, 풍속 책, 사진, 비디오 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 지폐, 은행권, 채권 등 기타 유가 증권

휴대품 제한

총, 칼, 화약류 등 무기류 (모조품 및 장식용품 포함), 폭발성 및 독성물질

마취제 관리 관련 법적 제한이 포함된 아편, 코카인 성분의 마취제, 신경의약품류, 대마초류 등 관련 물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야생동물 종의 국제무역관련 협약 (CITES) 에서 보호받는 야생동물과 이들 제품을 이용한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송골매, 올빼미, 올빼미 액세서리 등

웅담, 사향 등 동물 한약 및 의약품

목향, 개등심, 천마 등 이들을 이용해 만든 식물 한약이나 의약품 등

1 만 달러 이상의 대외 지불 수단

은행 수표, 수표, 우체국 수표 등

귀금속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금반지, 목걸이 등 제외) 및 증권 (출입국 제한 물품)

문화재 (출국금지

한국의 수자원 보호 및 양식 모종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폐품 국가 간 이동 및 취급 관련 법률의 물품 (출입국 소지 제한)

<; 축산품 (반입 제한 품목)

기내에서 휴대가 금지된 품목

항공기 안전운항 및 여행객의 생명과 재산안전 보호

기내에서 휴대품을 금지하는 것은 항공기 안전운항과 여행객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기내에서 소지품 휴대를 엄금할 경우 관련 물품을 압수해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경찰에 넘겨 처벌한다.

날카롭고 위험한 물품

모든 날카로운 물품 (손톱깎이, 스위스 군도, 가위, 문구칼 등) 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기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해당 항공사에 위탁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체류, 접착제, 에어로졸

2007 년 3 월 1 일부터 한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 (역통과 중계 포함) 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액체류, 접착제, 가스제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허용 용량: 부피는 100ml (ml)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행객당 한 번에 1 리터 이하의 밀폐된 투명 비닐봉지만 휴대할 수 있음)

1 리터 (l) 규격의 밀폐된 비닐봉지는 공항 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아프리카 고전 돼지 열병이 아시아 다국을 휩쓸면서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은 6 월 1 일부터 축산품 입국자에게 최대 과태료 1000 만원 (약 6 만원) 에 달하는 과태료 한도 1000 만원 (약 6 만원) 을 부과하고 입국 금지, 체류 제한 등의 처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제품

는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제품 (햄, 소시지, 육간 등 포함) 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면 처음으로 500 만원 (약 3 만원) 을 벌받을 수 있다

기타 육류 및 육류 제품 관련

기타 육류 및 육류 제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면 처음으로 100 만원 (약 6000 위안), 두 번째로 300 만원 (약 1 만 8000 위안), 세 번째로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중국 시민들이 육류 제품 반입 위반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에 대해 벌을 받고 있다. 여기서 주한국대사관은 특히 한국 입국물 휴대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와 양 돼지고기, 소시지, 피장, 만두, 육포, 힘줄, 오리목, 계란, 우유를 휴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