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인소득세 최종결산 계산방법(세율표 첨부)
? 2021년 개인소득세 최종결산 계산방법
환급 또는 납부 세액 = [(포괄소득금액 - 60,000위안 - " "3보험1주택기금" 등 특별공제 - 자녀교육특별추가공제 - 법률에 따라 결정된 기타공제 - 적격자선기부금) × 적용세율 - 간편계산공제] - 선납세금 p>
? 연간 정산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
납세자가 해당 과세연도 동안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선납했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정산을 처리하려면:
1. 연간 최종 정산에는 세금 환급이 필요하지만 연간 종합 소득은 12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연간 최종 최종 세금 환급
3. 선납세액이 연간 최종납부세액과 일치하지만
4. 세금 환급을 신청하지 마세요.
세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