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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관리 방법

' 로펌 관리방법' 은 총칙, 로펌 설립 조건, 로펌 설립 허가 절차, 로펌 변경 및 해지, 로펌 분소 설립, 변경 및 해지, 로펌 집업 및 관리 규칙, 사법행정기관의 감독 관리, 부칙 8 장, * * 로 나뉜다 로펌관리방법' 은 2008 년 7 월 18 일 법무부령 제 111 호로 발표됐고, 2012 년 11 월 30 일 법무부령 제 125 호' 로펌관리방법 개정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 에 따라 개정됐다. 앞서 사법부가 제정한 로펌 관리에 관한 규정, 규범성 문건이 이 방법과 상충되는 것은 이 방법이 우선이다. 총칙

제 1 조는 로펌 설립을 규제하고 로펌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변호사법' (이하'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로펌은 변호사의 집업 기관이다. 로펌은 법에 따라 집업 허가증을 설치하고 취득해야 한다.

로펌의 설립과 발전은 국가 및 지방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분포와 균형 발전을 달성해야 한다.

제 3 조 로펌은 법에 따라 업무 활동을 전개하고, 내부 관리와 변호사 집업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로펌의 업무활동에 불법 개입해서는 안 되며 로펌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법' 과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로펌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법', 협회 정관 및 업계 규범에 따라 로펌에 대해 업계 자율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