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양도에 관한 법적 조항
채권자 권리 양도에 관한 법률 조항: 채권자는 채권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이전된 후에는 권리도 함께 이전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45조: 채권자는 채권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음:
(1) 청구의 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음,
(2)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음,
(3) 법률 규정에 따라 양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가 비금전적 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금전적 청구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제3자와 싸울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46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채권권 이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47조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채권에 관한 부속권을 취득하여야 하나, 양수인은 이를 취득하여야 한다. 권리가 채권자 자신에게만 속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하위권이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점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양수인의 하위권리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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