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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로 결혼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결혼 여부가 개인정보 보호의 범주에 속해 법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는 결혼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신분증번호는 주로 신분증과 증명에 사용되며, 국민이 각종 사회생활을 처리하는 데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결혼 상태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인 여부를 문의하려면 일반적으로 민원실이나 관계 기관 등 법적 경로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의 결혼 여부를 문의할 때 이러한 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의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자세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요구합니다. 동시에,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겠습니다.

타인의 결혼상태정보를 무단 또는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타인의 사생활권 침해는 물론,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결혼 여부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결혼 여부를 문의하려면 법적 경로와 절차를 따르고 타인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34조:

자연인의 개인정보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염탐, 침입, 유출, 공개 등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민등록증법"

제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의 형식은 대중이 제정합니다. 국무원 보안부. 주민등록증은 폴리에스터 필름으로 봉인된 한 장의 카드로 공안기관에서 통일적으로 생산발급하는 카드입니다.

주민등록증에 등록되는 항목에는 이름, 성별, 민족, 생년월일, 영구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인 사진, 지문정보, 증명서 유효기간 및 발급기관 등이 포함된다. .

공민 식별 번호는 공안 기관이 공민 식별 번호에 대한 국가 표준에 따라 편찬한 고유한 평생 식별 코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