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범죄는 무엇입니까?
군인 결혼 방해죄는 현역 군인의 배우자임을 알면서 동거하거나 결혼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거'란 '배우자와 이성이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동거'를 의미합니다. 다만, 자신의 직권이나 소속을 이용하여 현역 군인의 아내를 강요하고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군인 결혼을 방해하는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1) 비가미, 즉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절차를 밟는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속이는 행위,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자살한 경우, 부부로 동거하고, 대중도 부부로 간주하는 경우.
(2) 동거형, 즉 현역병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동거하는 것은 부적절한 성관계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다. ., 경제적인 측면이나 삶의 다른 측면에서 일반적인 간음 관계와는 다른 특별한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불륜 유형 즉, 현역 군인의 배우자와 고의로 오랫동안 불륜을 범하고, 상황이 심각하거나 부부 관계 파탄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관계.
군인 부부 관계 파탄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은 주로 피고인이 현역 군인 배우자에게 이혼을 선동하고 사주하는 행위, 현역 군인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심한 학대를 가하는 행위 등으로 주로 나타난다. 현역 군인, 불륜이 발생한 후 현역 군인 또는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신청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1) 여성 강간 또는 강간 어린 소녀를 심각한 방식으로 강간하는 경우
(2) 여성을 강간하거나 어린 소녀를 여러 사람에게 강간하는 경우,
(3) 공공 장소에서 여성을 강간하는 경우,
(4) 2인 이상의 집단 성폭행
(5)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거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법적 근거:
군인 결혼을 방해하는 죄를 범하고 현역 군인의 배우자와 고의로 동거하거나 결혼하는 경우 '형법' 제259조에 따라 고정형을 선고받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 자신의 직권이나 소속을 이용하여 현역 군인의 아내를 협박한 자는 본법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