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나요
친자 확인은 개인평가와 사법감정으로 나뉜다. 이 중 개인평가는 익명으로 할 수 있다. < P > 개인 친자 확인 검사: 개인 친자 확인 검사는 공개되지 않고, 다만 감정 의뢰인에게 결과를 알려 준다. 익명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서류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P > 채집 샘플 (혈흔, 머리카락, 구강 점막, 손톱, 담배 꽁초, 치아, 칫솔, 반점 등) 은 검사 샘플 (또는 감정센터에 직접 가서 채집할 수도 있음) < P > 개인 감정비 28 원/예를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