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에서 의무 그룹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의무법에서 의무 그룹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계약 의무, 부수적 의무, 거짓 의무라고도 함.
계약 관계의 의무군에는 지급의무와 부수채무가 포함되며, 지급의무는 주 지급의무와 2차 지급의무로 구분되거나, 1차 지급의무와 2차 지급의무로 구분됩니다. 채권자권리행위는 재산권행위와 관련된 일종의 민사법률행위로서, 채무의 발생을 내용으로 하여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의 취득 및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법률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채무부담의 관점에서 볼 때 채권자의 권리행위는 채무행위 또는 부담행위라 할 수 있다.
채권자의 권리행위 중 일부는 이유 없는 관리 등 별도의 행위이고, 일부는 매매 등 이중행위이다. 전통적인 민법이론에서는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권의 차이는 채권자의 권리는 청구권과 인권이며,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동일하거나 다른 내용의 채권자권리와 채무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본다.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는 상대적이며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관계가 설정된 상대방은 채권자의 권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재산의 점유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채권자에게 저당잡히게 합니다. 저당권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재산에 대한 우선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고 채권자는 저당권자이며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은 저당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