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시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책임증명서를 발급해 주나요?
1. 교통사고 처리 시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책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1. 교통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시 현장에서 책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고.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단순화된 절차를 적용할 때 관련 당사자의 책임을 결정한 후 현장에서 도로교통사고 결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교통사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교통경찰은 현장 조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통사고 판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93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현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조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사·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감정 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94조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당사자들이 분쟁이 있는 경우, 모든 당사자가 만장일치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결정서를 받기 전, 해당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사망을 초래한 교통사고의 경우 장례 준비가 완료된 날부터 조정이 시작되며, 부상을 초래한 교통사고의 경우 치료가 완료되거나 장애가 결정된 날부터 조정이 시작됩니다.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교통사고, 조정은 손실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2. 교통사고 책임판정서가 발급된 후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교통경찰이 결정한 책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급 교통 경찰서에 검토를 신청하세요.
2. 책임 결정에 이의가 없으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 경찰에 중재를 요청합니다. 양측이 중재에 실패하거나 한쪽이 중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손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시 보험회사는 의무적인 교통보험 보상 한도 내에서 먼저 전액을 보상해야 하며, 상대방은 사고 책임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