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은 언제 시행되었나요?
2009년 2월 28일에 게시되었으며 2009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개정 과정:
1.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2009년 2월 28일 제7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이를 발표하고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은 2015년 4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공포되었다. 2015년 1월 5일에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 현재 공표되어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 2018년 12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결정이 통과됐다. **국가식품안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추가 정보
'식품 안전법'에 근거
제1조: 이 법은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안전.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1) 식품 생산 및 가공(이하 식품 생산이라 함), 식품 판매 및 케이터링 서비스(이하 식품 운영이라고 함)
(2) 식품 첨가물의 생산 및 운영
(3) 포장재, 용기, 세제 및 소독제 식품 생산 및 운영에 사용되는 첨가제와 도구 및 장비(이하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운영
(4) 식품 생산자 및 운영자는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을 사용합니다. ;
(5) 식품의 보관 및 운송,
(6)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
소비용 주요 농산물(이하 식용 농산물이라 함)의 품질 및 안전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 안전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시장 판매, 관련 품질 및 안전 표준 제정, 관련 안전 정보 공개 및 농업 투입물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은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바이두 백과사전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