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과 부정당 경쟁을 반대하는 국가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평한 경쟁을 장려 및 보호하며 불공정 경쟁을 중단하고 권리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운영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
1993년 9월 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11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2017년 4월 4일 제10차 회의에서 개정되었으며, 2019년 4월 2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법 등 8개 법률 개정 결정>에 따라 개정되었다.
1993년 9월 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
11월 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채택, 2017년 제30차 위원회에서 개정
4월 2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법 개정에 관하여'에 따라 , 2019년 '8개 법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