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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작품이 저작권을 신청하는 방법

음악작품이 저작권을 신청하는 방식:

1, 저자, 기타 저작권이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등록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음악작품 전달체 등 신청자료를 제출한다.

2, 등록 기관 승인 및 1 개월 검토

3,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작품 등록기관이 작품 등록증을 발급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작품 자발적 등록 시범 조치" 제 4 조 < P > 작품 등록 신청자는 저자, 기타 저작권이 있는 시민, 법인 또는 불법인 단위 및 독점권 소유자 및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 P > 제 8 조 < P > 저자나 기타 저작권자가 저작물 등록을 신청하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저작물의 귀속을 나타내는 증명서 (예: 표지 및 저작권페이지 사본, 일부 원고의 사본과 사진, 샘플 등) 를 제공하고, 저작물 등기서를 작성하고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른 저작권자가 작품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저작권 소유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 상속인은 상속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위탁작품의 의뢰인은 위탁계약을 제시해야 한다. 독점권 소유자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을 제시해야 한다. < P > 제 9 조 < P > 등기작품은 작품 등록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 작품 등록기관이 작품 등록증을 발급한다. 작품 등록증은 본 방법에 첨부된 견본에 따라 등록기관에서 제작한다. 등록기관의 사찰 기간은 한 달이며, 이 기간은 등록기관이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신청등록 자료를 수령한 날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