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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책임법은 의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의료 손해 책임에 대한 책임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실 원칙. 2. 과실 추정의 원칙. 3. 과실 책임은 없습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기관이 불량의 의료용품을 사용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분석

의료 손해배상 책임이란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의료 과정 중 과실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불법행위 책임을 말하며, 주로 손해배상의 형태를 띤다. 의료 손해에 대한 책임은 내용에 따라 다르고, 부담하는 책임도 다르지만 책임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의료손해배상 분쟁에서 인과관계 요소에 대한 입증책임을 역전시키는 관행과 관련하여,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일정 기간 내에 정당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시행 과정에서 다른 결과도 발생합니다. .의학의 발전과 진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연구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았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및 그 의료진의 과실, 진단, 치료를 제출할 수 없다. 행위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의료손해 감정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특정 상황 및 기타 방어 사유로 인해 입증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입증책임의 부적절한 배분으로 인한 환자의 갈등으로 인해 양측의 권리와 의무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 전문성 부족, 정보 비대칭성 등 환자의 객관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자에게 적절하게 증거를 제공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218조 환자가 진단, 치료 활동 중에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 또는 기타 의료진이 다음과 같은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