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율 및 간편 계산 공제
법적 주관성: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개인소득세 납부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개인소득세율 간편계산공제 계산방법 간편산정공제 계산식은 동일단계 간편계산공제액 = 상위 과세소득금액 × (현 단계 세율 - 세율)입니다. 상위) + 상위계산 공제금액 . 초과누진세율의 조세특성은 납부할 세액 총액을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점이다. 총 납부세액은 적용 가능한 최고 세율로 계산한 후 간편공제액을 차감하고 초과누진세율로 잔액을 계산합니다. 공제액 계산을 위한 간단한 계산은 전체진행률에 따른 금액과 초과진행률에 따른 금액의 차액입니다. 2. 개인소득세 감면정책의 '기준'에 대해 대중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개인 소득세 면제 금액"이어야 합니다. "기준점"과 "면세 금액" 사이에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기준점은 과세 대상이 과세 금액에 도달하고 과세를 시작하는 한도입니다. 과세 대상 금액이 기준액에 도달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의 금액이 기준액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면 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위 면세금액이란 과세대상 총액 중 과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대상 총액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미리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면제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며, 면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과세됩니다. 둘의 차이점은 2,000위안이라고 가정하면 월급은 2,001위안이고, 면제 금액이면 2,000위안을 면제하고, 기준액인 경우 1위안만 과세됩니다. 2,000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2,000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액 납부합니다. 즉, 2,001위안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3. 개인소득세 적용 세율 개인소득세는 세목별로 3가지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세율은 개인의 월급과 급여 과세 소득에 따라 세율이 구분되며, 최고 수준은 45%, 최저 수준은 3%, 최종 수준은 7입니다.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생산 및 사업 소득과 기업 및 기관에는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생산 및 영업 소득과 기업 및 기관의 계약 운영 및 임대 운영으로 인한 연간 과세 소득은 연간 계산 및 월별 세금 선납에 적용됩니다. 가장 낮은 수준은 5%이고 가장 높은 수준은 5입니다. %. 레벨 1은 35%, ***레벨 5입니다. 비례세율.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로열티 소득, 서비스 대가, 로열티, 이자, 배당금, 배당금,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부수 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해 사례별로 부과되며, 비례에 따라 부과됩니다.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중 저자보수소득에 대해서는 20%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일회성 소득이 극히 높은 근로보수소득에 대해서는 20세 과세 외에 과세금액에 따라 세율을 30% 감면한다. %, 과세소득이 2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5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납부세액의 50%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부과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및 세율 적용에 관한 '2018년 4분기 개인소득세 공제 및 세율 적용에 관한 고시' 제1조 2018년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0월 1일(포함) 이후 실제로 얻은 급여 및 급여에 대해서는 공제 수수료를 월 5,000위안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하고 납부세액은 첨부된 개인소득세율표 1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공지. 2018년 9월 30일(포함) 이전에 납세자가 실제로 얻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