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보상기준 세부사항
의료분쟁 보상기준의 세부 내용은 주로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을 포함한다.
1. 의료비 보상
의료비 보상에는 주로 환자의 진료로 인해 발생한 등록비,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비 등이 포함됩니다. 분쟁. 보상금액은 환자에게 발생한 실제 비용이 합리적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정식 청구서 및 비용 내역을 토대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2. 근로 임금 상실 보상
환자가 의료 분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 임금 상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기준은 일반적으로 급여, 상여금, 수당 등 환자의 실제 감소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환자가 완전한 소득 증명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동종 업계의 현지 평균 임금 수준을 참고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간호비 보상
환자가 의료 분쟁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호비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병비 보상기준은 간병인의 소득상황과 간병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간호직원이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수당 상실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간호직원이 소득이 없거나 간호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현지 간호인력의 노동보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배려 수준.
4. 교통비 및 숙박비 보상
의료분쟁으로 인해 환자가 부담한 교통비 및 숙박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비용이 사실이고 합리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보상 금액에 대한 증거로 공식 송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5. 입원식비 보상
의료분쟁으로 인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식비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기준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일반직원 출장에 대한 식량지원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6.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의료분쟁으로 인해 환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위자료 보상 기준은 환자의 정신적 피해, 의료기관의 과실 정도, 지역 경제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요약하자면
의료분쟁 보상기준의 세부 내용은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정신적 피해 위로금 등이다. 그리고 다른 많은 측면.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환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실제 손실, 의료기관의 과실 정도, 지역 경제 발전 수준 등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 책임법"
제54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환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진단, 치료 활동 중에 손해를 입었고 의료기관 및 그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배상책임을 진다.
"신체 손해 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신체상 부상을 입은 경우, 의무자는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필요한 영양비 등 요양과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로 발생한 제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경비.
"민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조에서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자연인 다음과 같은 인격권으로 인해 불법적인 결과를 받은 경우: 개인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해야 합니다. (1) 생명, 건강 및 신체에 대한 권리 (2) 이름, 초상, 명예 및 명예에 대한 권리 (3) 인격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