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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가져온 결혼관계의 새로운 변화(2)

가정을 유지하려면 남편과 아내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가족 분업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분업이 현대 중국 가족의 주류가 되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대다수의 가족은 맞벌이 가정이며, 남편과 아내 모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가족의 경우 부모의 도움이 없거나 재정적 상황으로 인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중 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가족 생활에서 더 많은 집안일을 떠맡게 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담은 여성에게 가해집니다.

가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당사자 또는 가사에 더 많이 기여하는 당사자로서 객관적으로 가족의 내부 문제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사회와 직업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부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지불하는 당사자의 미래 생활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사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혼 시 이혼 시 경제적 보상을 받을 권리를 지불하는 쪽이 향유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가사 기여자의 잃어버린 이익에 대한 일종의 보상인 셈이다. 이러한 가사보상제도가 혼인관계에 정착될 수 있다면 가족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고, 화목한 친족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불리한 당사자의 이익 보호가 더 잘 반영될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결혼법 40조는 “남편과 아내는 결혼 중 취득한 재산을 각 당사자가 소유한다는 점에 서면으로 합의했다. 이혼 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 법적 차원에서 가사보상제도를 확립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왜냐하면 이 조항에 따르면 가사보상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을 서로 별도로 소유하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가사보상제도는 실생활에서 운용성이 부족해 보기에만 좋은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조항을 입법 자원의 큰 낭비로 간주하고, 우리나라의 부부 재산 제도의 현실을 무시하고, 이 제도의 적용 범위를 크게 제한하며, 법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바람을 좌절시킵니다.

곧 시행되는 민법 혼인 및 가족 조항 1088조는 “배우자 일방은 자녀 양육, 노인 부양, 상대 배우자의 업무 보조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 더 많은 의무를 지는 사람은 이혼 시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이 구체적인 방법을 합의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을 내린다.” p>

해당 조항을 보면, '민법'은 부부별재산제도에 대한 가사보상 적용요건을 폐지하고, 가사보상금을 공동재산제도로 확대한 것을 알 수 있다. 남편과 아내의.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사 노동 보상 제도를 실제로 집행 가능하고 운영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고, 입법 차원에서 가사 노동의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결혼 관계 정신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법률의 주요하고 진보적인 변화입니다. .

민법이 정식 시행되면 이혼소송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청구가 중요한 요구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민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향후 판사의 재량에 여지가 남아 있다.

실제 생활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일률적인 계산 공식은 과학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사보상 금액이 계산식으로 직접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판사는 지역 경제 및 생활 수준, 결혼 기간, 일방의 가족에 대한 기여도, 상대방의 재정 능력 및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혼 시 가사보상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비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