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체류증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재료는 무엇입니까
1, 본인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이 필요합니다.
2, 거주증 원본, 거주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 일 이내에 연장 수속을 밟습니다.
3, 모바일 거주 허가 정보 등록 양식;
4, 거주지에서 연속 취업, 장사 6 개월 이상 된 증빙자료 제공 (예: 취업등록증명서, 노동계약, 영업허가증, 납세증빙과 거주위, 고용인이 발급한 관련 증명서). < P > 잠시 체류증류를 처리하려면 신분증, 호적본, 임대계약과 같은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주민집에 잠시 머무르는 경우 본인이 집주인의 호적본을 가지고 임시 거주지 공안파출소에 가서 임시 체류증을 신청하면 된다. 기업, 사업 단위, 공장에 잠시 거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임시로 인원을 등록하여 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에 잠시 머무르는 경우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휴대하고 신청자를 임시 거주지 공안파출소로 안내하여 임시 체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P > 법적 근거:' 주거증 잠행조례' 제 9 조 < P > 주거증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공안파출소 또는 공안기관이 위탁한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에 본인주민신분증, 본인사진, 거주지주소, 취업, 재학 등의 증명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P > 거주지 주소 증명서에는 주택 임대 계약, 주택재산권 증명서, 주택 구입 계약 또는 주택 임대인, 고용인 단위, 재학학교에서 발급한 숙박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취업 증명서에는 공상영업허가증, 노동계약, 고용인이 발급한 노동관계 증명서 또는 합법적인 안정적인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재학 증명서에는 학생증, 재학학교에서 발급한 기타 연속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포함된다. < P >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행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은 보호자, 근친이 대신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 근친이 대신 처리한 것은 의뢰인, 대리인의 합법적이고 유효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 P > 신청자 및 관련 증빙 자료 발행인은 본 조항에 규정된 증빙 자료의 진실성,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P >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경우 공안파출소 또는 공안기관이 위탁한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은 신청자에게 보충이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통보해야 한다. < P > 주거증 처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주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외진 지역, 교통이 불편한 지역, 또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기일 내에 주거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시행방법 중 제작발급 시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한 후 최장 3 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