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저우성 인민정부의 일부 성 정부령의 폐지와 개정에 관한 결정.
1,' 구이저우성 인민정부의 행정허가 조정 등에 대한 결정' (성정부령 제 193 호) 과' 구이저우성 인민정부의 행정허가 조정에 관한 결정' (성정부령 제 198 호) 2 부 지방정부 규제가 폐지됐다. 둘째, "구이저우성 인민정부의 귀안 신구에 행정관리사항 배치 결정" (성정부령 제 199 호) 일부 조항 및 첨부 부분 사항을 수정하다. < P > (1) "성 인민정부가 귀안 신구에 123 건의 행정관리 사항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중 95 건, 28 건 위임" 이라는 표현을 "성 인민정부가 귀안 신구에 12 건의 행정관리 사항을 배치하기로 했다" 고 수정했다. 법률 법규에 따라 폐지, 기관, 직능 조정 등의 상황에 따라 분권화 사항에 대해 동적 조정을 실시한다. < P > (2) 첨부 2 항' 성급 과학기술류 민간 비기업단위 수입 과학과용품 면세 자격 심사' 를' 재정부 중앙홍보부 국가발전개혁위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과 정보화부 민정부부 민정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세관총국 세총국' 에 따라'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과학기술혁신 수입세정책관리방법 지원 통지' (재관세 [22 주석을' 성 민정청 등 부처가 함께 실시한다' 로 수정하다. < P > (3) 첨부 파일 5 항' 권한 내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문서 승인' 사항은' 구이저우성 오염물 배출 신고 등록 및 오염물 배출 허가 관리 방법' 에 의거한다. < P > (4) 첨부 파일 제 6 항' 권한내 생산, 판매,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 및 방사선 장치 허가 승인' 을'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방사오염방지법'' 방사성 동위원소 및 광선장치 안전 및 보호조례' (국무부령 제 449 호 발표, 국무부령 제 79 호 개정),' 방사성 동위원소 및 광선장치 안전허가관리법' (전 국가환경보호총국 명령 제 31 호 발표, 생태환경부 명령 제 7 호 개정),' 국무원의 행정비준 항목 취소 및 분권에 관한 결정' (국발 [214] 5 호). < P > (5) 첨부 7 항' 방사성 동위원소를 비준으로 전입한다' 와 8 항' 방사성 동위원소 야외 추적시험 승인' 의 근거를' 방사성 동위원소 및 광선장치 안전 및 보호조례' (국무부령 제 449 호 발표, 국무부령 제 79 호 개정),' 방사성 동위원소 및 광선장치 안전허가' 로 수정했다 < P > (6) 첨부 파일 제 1 항' 도로공사 감리 병급 자질, 수운공사 감리 자격 허가 및 연장' 사항을 삭제합니다. 제 12 자' 도로공사감리병급 자질허가', 제 13 자' 수운공사 감리병급 자질허가', 제 14 자' 도로공사감리병급 자질, 수운공사 감리자질 계속' 을 삭제했다. < P > (7) 첨부 14 항' 문화재점 설립 허가' 의 명칭을' 문화재점 설립 승인' 으로 수정했다. 제 28 자' 문화재점 설립 허가' 의 명칭을' 문화재점 설립 승인' 으로 수정했다. < P > (8) 첨부 16 항' 경매업체 경영문화재경매허가' 의 명칭을' 문화재경매경영허가' 로 수정했다. 제 3 자' 경매업체 경영문화재경매허가' 의 명칭을' 문화재경매경영허가' 로 수정했다. < P > (9) 첨부 19 항' 식수위생안전과 관련된 제품 위생허가' 를' 신소재, 신공예, 신화학물질을 이용한 식수 위생안전제품 승인' 으로 수정했다. 제 33 자' 식수위생안전과 관련된 제품위생허가' 의 명칭은' 신소재, 신공예, 신화학물질 생산을 제외한 식수위생안전제품 승인' 으로 바뀌었다. < P > (1) 부속서 제 28 항' 생산경영단위에 대한 안전생산법 제 96 조 등 규정을 위반한 처벌' 의 명칭을' 생산경영단위에 대한 안전생산법 위반' 제 99 조 등 규정에 대한 처벌' 으로 수정했다. 제 42 자' 생산경영단위에 대한' 안전생산법' 제 96 조 등 규정을 위반한 처벌' 을' 생산경영단위에 대한' 안전생산법' 제 99 조 등 규정을 위반한 처벌' 으로 수정했다. 부속서 제 3 항' 생산경영단위에 대한 안전생산법 제 98 조 등 규정을 위반한 처벌' 을' 생산경영단위에 대한 안전생산법' 제 11 조 등 규정을 위반한 처벌' 으로 수정했다. 제 44 자' 생산경영단위에 대한' 안전생산법' 제 98 조 등 규정을 위반한 처벌' 을' 생산경영단위에 대한' 안전생산법' 제 11 조 등 규정을 위반한 처벌' 으로 수정했다. < P > (11) 첨부 파일 제 91 항'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특수식식품, 소금, 기타 식품, 식품첨가제, 신설 백주, 식용 알코올식품 생산허가' 를' 특수식품 (보건식품, 유아용 조제 포함)' 으로 수정했다 < P > (12) 첨부 파일 제 99 항' 권한 내 출판물 도매단위 설립 및 변경 제 1 심 승인' 사안명을' 출판물 도매단위 설립, 변경 승인' 으로 수정했다. 제 113 자' 권한 내 출판물 도매단위 설립 및 변경 초심 승인' 사안명을' 출판물 도매단위 설립, 변경 승인' 으로 수정했다. < P > (13) 첨부 파일 1 번' 인방공사 설계 B 급 자질, 인방공사 감독 B 급 C 급 자질' 을 삭제합니다. 제 114 자' 인민 방공 공사 감독 B 급 이하의 자질 인정 (인방공사 감독 B 급, C 급 자질 인정)',' 제 115 자' 인민방공사 설계 B 급 자질 인정' 을 삭제했다. < P > (14) 부속서 제 16 항' 성급 삼림강양기지 인증' 사항을 삭제합니다. 제 124 자' 성급 삼림강양기지 인증' 사항을 삭제하다. < P > (15) 액세서리 제 18 항' 2 종 의료기기 등록 및 계속 등록' 사안명을' 2 종 의료기기 제품 등록 승인' 으로 수정했다. 제 18 항 사항을'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국무부령 제 276 호 발표, 국무부령 제 739 호 개정),' 의료기기 등록 및 서류관리방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명령 제 47 호),' 체외 진단 시약 등록 및 서류관리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명령 제 48 호) 으로 수정했다 < P > (16) 액세서리 제 11 항' 제 2 종, 제 3 종 의료기기 생산업체의 허가' 를' 제 2 종, 제 3 종 의료기기 생산허가' 로 변경하였다. 제 11 항 사항을'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국무원 명령 제 276 호 발표, 국무원 명령 제 739 호 개정),' 의료기기 생산감독관리조치' (전 국가식품의약감독총국 명령 제 7 호) 로 수정했다. < P > (17) 첨부 111 항' 권한 내 약품 재등록 및 약품의 내재 품질을 변경하지 않는 변경 신청 행정허가' 의 명칭을' 국산약품 재등록 승인' 으로 수정했다. 제 111 항 사항을'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약관리법 시행조례' (국무원 명령 제 36 호 발표, 국무원 명령 제 79 호 개정),' 약품등록관리방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명령 제 27 호) 으로 개정한다. 제 148 자' 직접 접촉 의약품 포장재 또는 용기 변경', 제 15 자' 국내 의약품 생산업체 이름 변경', 제 151 자' 국내 생산약품의 유효기간 변경',' 제 152 자' 국내 의약품 생산업체 내 의약품 생산장 변경' 을 삭제했다. < P > (18) 액세서리 제 112 항' 의약품 경영 (도매 소매 체인 본부) 기업 허가 및 의약품 경영 (도매 소매 체인 본부) 기업 품질 관리 규범 인증' 을' 의약품 경영 (도매 소매 체인 본사) 기업 허가' 로 수정했다. < P > (19) 첨부 114 항' 의료기관제 조제허가, 품종 등록 및 조제 사용 승인' 의 명칭을' 의료기관 조제제 허가, 품종 등록, 재등록, 보충 신청 및 조제 사용 승인' 으로 수정했다. 제 114 항 사항을'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약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약관리법 시행조례' (국무부령 제 36 호 발표, 국무부령 제 79 호 개정),' 의료기관제 등록관리방법 (시행)' (원국가식품의약감독청령 제 2 호),' 의료기관제 조제감독조치 (시행)' (원국가식품의약감독관리국 영장 제 18 호),' 제 179 자',' 의료기관제제 허가' < P > (2) 첨부 파일 제 117 항' 성급 권한 내 약품 보충 신청 기록' 문제의 이름을' 성급 권한 내 국내 생산약품 기록' 으로 수정했다. 제 117 항의 근거를' 중화 인민 * * * 및 국약관리법'' 약품등록관리법' (국가시장감독총국 명령 제 27 호),' 약품상장후 변경관리법 (시행)'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공고 221 년 8 호), 원국가식품의약감독국' 으로 수정했다 원나라 식품의약감독국 사무실' 약용 유리포장 주사제 약품 감독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식약감사주 [212] 132 호), 원나라 식품의약감독총국' 한약 생산 중 추출과 추출물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식약감약감약감화감 [214] 135 호). 제 184 자' 국가약품표준이나 국가식품의약감독국의 요구에 따라 국내생산약품설명서를 수정하라' 는 내용의 이름을' 국가약품표준이나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요구에 따라 국내생산약품설명서를 수정하라' 로 수정했다. 제 185 자 삭제' 국내 생산약품의 외관은 변경하지만 약품기준은 바꾸지 않는다', 제 186 자'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약전' 시행', 제 187 자' 국내 생산약품설명서 안전내용 보완',' 제 189 자' 규정에 따라 국내 생산약품포장 라벨 변경 < P > (21) 첨부 118 항' 약품 수출 판매 증명서' 를 두 개의 하위' 약품 수출 판매 증명서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약품)'' 약품 수출 판매 증명서 (상장된 약품 승인, 상장약품의 미등록 사양 승인)' 로 분할한다. < P > (22) 첨부 121 항' 의료기기 임상실험 기록' 사항을'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국무부령 제 276 호 발표, 국무부령 제 739 호 개정) 로 수정했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 P >' 구이저우성 인민정부의 귀안 신구에 행정관리 사항을 위임하기로 한 결정' 은 본 결정에 따라 적절히 개정해 다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