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농지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설 농용지는 경영양식용 가축집, 공장화 작물 재배 또는 수산양식용 생산시설지 및 그에 상응하는 부속시설지, 농촌택지 이외의 건조장 등 농업시설용지다. 시설 농지 특성에 따라 규범 관리에 유리한 것에서 시설 농용지는 생산시설지와 부속시설용지로 구체적으로 나뉜다. < P > (1) 생산시설용지는 농업사업구역 내에서 농산물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용지입니다. 포함:
1. 공장화 작물 재배에 강철 프레임 구조가 있는 유리나 PC 판 다층 온실지 등
2. 규모화된 양식 중 가축과 가금류사 (현장 내 통로 포함), 가축과 가금류의 유기물 처분 등 생산시설 및 녹화 격리대 부지;
3. 수산양식 연못, 공장화 양식, 유입 배수 채널 등 수산양식의 생산시설지
4. 육종 육묘 장소, 간단한 생산 간호실 부지 등. < P > (2) 부속시설용지는 농업프로젝트 지역 내에서 농산물 생산을 직접 보조하는 시설용지다. 포함:
1. 관리 및 생활용 주택지: 시설 농업 생산에 필요한 검사 검역 모니터링, 동식물병 해충 방제, 사무생활 등 시설지
2. 창고지: 농산물, 농자, 사료, 농기계 농기구, 농산물 분류 포장 등 필요한 장소지
3. 경화 건조장, 바이오매스 비료 생산장,' 농촌도로' 규정에 부합하는 도로 등 토지. < P > 각 성 (구, 시) 국토자원 및 농업부는 현지 실정에 따라 상술한 원칙에 따라 생산시설과 부속시설 부지를 더욱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