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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상대방이 차의 오공비를 요구한 것이 합리적입니까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이 차를 요구한 오공비, 구체적 상황에 따라

1,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어 발생하는 합리적인 정전손실을 주장할 수 있다.

2, 만약 비운행자동차라면 차량의 운행정지 손실을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나 차량은 교통사고로 계속 사용할 수 없어 대체교통수단의 합리적인 비용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 P > "도로 교통 사고 피해 보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 12 조에 따르면 도로 교통 사고로 인해 다음과 같은 재산 손실이 발생한 당사자가 침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면 인민법원은 < P > (3) 법에 따라 화물 운송, 여객운송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이 해당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 < P > (4) 비영업차량은 계속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하는 통상적인 대체교통수단의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 P > 1. 운행차량의 운행정지 손실 < P > 차량 정지손실이란 도로교통사고로 파괴된 차량이 화물운송이나 여객운송 등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 손상된 차량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보수기간 동안 차량 소유자가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어 경제수입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 P >' 최고인민법원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 적용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2 조 제 3 항에 따르면 도로 교통사고로 법에 따라 화물운송 여객운송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은 해당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어 발생하는 합리적인 정전손실에 대해 당사자가 침해자 배상을 청구하면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 P > 사법관행에서 정운손실은 법원이 인증자격을 위임한 제 3 자로서 같은 유형의 차량이 시장에서 중일 영업소득에 손상을 입힌 뒤 차량 수리에 걸린 시간에 따라 배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 P > 운행 차량의 정지 손실에는 차량 정지의 고정 손실과 실제 수입 손실이 포함됩니다. < P > 차량 정지의 고정 손실에는 정기적으로 소속 기업에 납부한 수수료, 각종 고정비용이 포함됩니다. 실제 소득 손실은 같은 기간 해당 업계의 평균 운영소득 (실제 소득) 수준을 참조하여 일정 비율로 인식해야 한다. < P > 정운손실 확정시 주의해야 할 문제:

1, 손익상쇄 규칙 < P > 자동차 손상으로 정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름비, 다리 통행료 등 물건의 사용 자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농업생산자료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수익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가 지원된다면 피해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 지불한 화학비료, 농약 등을 더 이상 보상해서는 안 된다.

2, 손실 완화 규칙 < P >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후 운행정지 손실을 초래하고, 운행정지 손실의 확대를 피해야 하며, 차량 손상 측은 손상된 차량을 제때에 수리하여 제때에 운영을 재개해야 한다. 차량 손상 당사자가 사고 차량 통제를 회복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고 차량을 제때에 수리를 보내지 않은 경우, 이 합리적인 기간의 수리 지연 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정지 손실은 확대된 손실에 속하며, 지지해서는 안 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차량명언)

한편 피해자가 실제로 손상된 차량을 교체하여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정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직접적인 정전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고 대체 운영으로 인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 같은 비용은 이론적으로 예방비용이며 손해의 발생을 막기 위해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그러나 교체 운영비용이 정전손실보다 훨씬 높을 경우, 정전손실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감손 규칙의 적절한 의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운영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운영명언)

3, 예측 가능한 규칙 < P > 정지 손실에는 더 이상 정지로 인한 다른 손실 (예: 정지로 인해 제 3 자에 대한 위약금) 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사람의 인과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람들의 행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 P > 2. 통상적으로 대체교통수단의 합리적인 비용 < P > 는' 최고인민법원의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2 조 제 4 항에 따라 도로교통사고로 인해 경영되지 않은 차량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하는 통상적인 대체교통수단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당사자가 침해자 배상을 청구하면 인민법원이 지원해야 한다. < P >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비운영 차량이 사고 처리 수리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는 렌터카, 택시 등 통상적인 대체교통수단의 합리적인 비용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비용 기준 결정에서 성실한 신용, 공평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지출된 비용은 필요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사고 차량 자체의 가치, 범용, 수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이 해석은 비영업차량으로 인한 통상적인 대체교통수단의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지만, 보통 대체교통수단 유형 선택은 원래 교통수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된다. 자가용 손상을 예로 들자면, 렌터카 사용, 택시는 가장 일반적인 대체교통수단인데, 이는 사람들이 예견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2, 대체성 참고물은 원래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인 비용 원칙을 결합해야 하며, 일반 차량에만 해당할 수 있는 고급차, 오토바이, 전동차 손상 등 일반 교통수단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지하철 버스와 같은 저렴한 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지만 택시를 지원할 수는 없다. 합리적인 비용의 재량에 대해서는 관련성과 필요성 등에서 교통수단의 유형, 횟수, 마일리지를 심사하고 진실성을 심사해야 한다. < P > 법률 근거 < P >' 최고인민법원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2 조,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다음과 같은 재산 피해로 당사자가 침해자 배상을 청구하면 인민법원은 < P > (1) 손상된 차량 지출 비용, 차량에 실린 물품의 손실을 수리해야 한다 < P > (2) 차량 분실 또는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파손된 차량 가치와 동등한 차량 재설정 비용을 구매하기 위해 < P > (3) 법에 따라 화물운송, 여객운송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은 해당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어 발생하는 합리적인 운행정지 손실 < P > (4) 비영업차량은 계속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하는 통상적인 대체교통수단의 합리적인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