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자치 단체와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의 법적 관계
첫째, 마을 자치 단체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법률의 포지셔닝 < P > 는' 헌법' 과' 촌민위원회 조직법',' 민법통칙',' 농업법',' 토지관리법' 이 있다. 헌법 제 111 조에는? 도시와 농촌은 주민거주 지역에 따라 설립된 주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가 기층대중자치조직이다. -응?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 조에는? 촌민위원회는 촌민이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촌민위원회는 본 마을의 공무 * * * 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치안을 보호하고, 인민정부에 촌민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한다. -응? 이 두 부는 현재 촌민자치단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률로서 촌민위원회의 성격을 기층 대중자치조직으로 정해 촌민들이 이 조직을 통해 직접 공무관리에 참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헌법' 은 촌민자치단체의 지역 범위를 촌민위원회로 제한한다. "촌민위원회 조직법" 은 촌민자치단체가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자기 관리, 자기 교육, 자기 서비스? 대상 범위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기층 대중자치단체? 구체화하고 마을 자치단체가 자치권을 행사하는 네 가지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민법통칙',' 농업법',' 토지관리법' 은 모두?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는 법에 따라 촌민 집단 소유에 속하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가 경영하고 관리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법 제 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마을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 대표가 집단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합니까? 등은 모두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촌민위원회 기능을 두 개의 독립된 마을급 조직으로 병행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은 마을위원회가 기층대중자치조직이라는 특성을 분명히 하고, 마을 자치조직에 상응하는 직권을 부여한다. 즉, 촌민자치조직은 법에 따라 본 마을의 공무 * * * 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치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인민정부에 촌민의 의견, 요구, 건의를 반영하고, 공익인, 중재인, 중재인, 중재인, 중재인, 중재인, 중재인, 중재인, 중재인
둘째,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대한 법률의 성격과 직능적 포지셔닝 < P >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라는 개념은 법률로 나타났다. 1982 년 헌법 8 조에서 1991 년 당의 13 회 8 중 전회는 이를 농촌 집단경제조직, 현행 헌법이라고 불렀다. 199 년대 초 농촌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 그리고? 숙박? 모순은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대한 주식협력제 개혁도 진행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대한 내포, 성격, 직능적 위치, 법률이나 학계, 아직 통일되고 명확하며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 전문 법률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대한 이해는 주로 헌법이나 관련 법규, 문건에서 얻을 수 있다. 분석해 보면, 주로 네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헌법과 법률은 이미 그 조직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 헌법 제 8 조 제 l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가정청부 경영을 기초로 통일적으로 결합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촌의 생산 공급 신용 소비 등 각종 형태의 협력 경제. -응? 이 단락의 규정과 실제 농촌 토지 청부 관행과 비교하면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주로 토지를 의지하고, 토지의 집단소유를 유대로, 농민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마을 조직? , 이 마을 조직은 촌민위원회와 농촌의 생산 공급 신용 소비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경제단체와 구별된다. 둘째, 공유제 성격의 경제조직으로, 공유제를 기초로 토지를 주요 생산자료로, 토지재산권을 둘러싸고 추진하는 것은 공공경제가 농촌에서 중요한 구현 형태 중 하나이다. 셋째, 민사법주체 자격을 갖춘 다른 사회조직은 본 조직 내 농민 집단 소유 자산에 대한 관리권과 경영권의 기능과 권한을 누리고 있다. 헌법 제 17 조처럼? 집단경제조직은 민주관리를 실시하여 경영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응? 농업법 제 1 조 규정:?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마땅히 가정청부 경영을 기초로 법에 따라 집단자산을 관리해야 합니까? 또 민법통칙 제 74 조에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집단자산에는 법이 집단 소유지로 규정되어 있는가? 권한 범위를 규정하다. 넷째, 마을 자치단체와 일치하며 단순한 경제조직의 속성을 뛰어넘고 사회관리와 서비스의 기능을 맡으며 종합적인 조직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만약' 헌법' 과' 촌민위원회 조직법' 에 따르면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촌민자치조직은 같은 기관, 즉 두 개의 브랜드, 한 세트의 인마, 기능이 겹치고, 가지고 있는가? 정사 통합성? 。 < P > 3. 촌민자치단체와 농촌단체경제조직에 대한 법적 포지셔닝 분석 < P > (1) 두 가지 개념이 모호하고, 질적으로는 < P > 실천에서 촌민위원회가 촌민자치조직의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서 맡은 역할은 촌민자치단체와 같다. 촌민자치는 촌민촌조직법의 규범에 따라 이뤄지고 촌민자치조직으로 간주된다. 사실, 마을 자치 단체는 마을위원회뿐만 아니라 마을 회의와 마을 대표 회의 등도 포함한다. 자치단체와 마을위원회를 혼동한 것은 특정 법률 환경, 사회적 배경, 이론적 배경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자 농촌 기층민주실천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표현이다. 촌민 자치단체의 개념을 재배치하는 것은 그 의무를 더욱 정리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의 관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전제가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규범성 법률 문건이 거의 3 부에 육박하고 있으며, 여러 법률과 법규가 여러 곳에서 이 법률 개념을 다루고 있지만, 이에 대해 명확한 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문적인' 농촌 집단경제조직법' 이 부족하여 한 마을에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있는지, 이론적으로든 법률적으로든, 그렇지 않다. < P > (2) 자치권력의 영향으로 농촌 집단경제조직관리운영메커니즘이 건전하지 않다. < P > 촌민자치조직은 기층정권의 위탁으로 행정관리권을 누리고 있지만 행정권 자체는 침략성이 있어 촌민자치단체가 종종 그 공적 * * * 사무관리의 직권을 주제넘게 내세워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기능을 대행해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대부분을 이끌고 있다. 좋은 운영 메커니즘이 부족하고,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율적 의사 결정, 경영관리 및 감독 유지 메커니즘이 부족하여 재산관리권과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많은 지방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명실상부한 처지에 처해 있다. 21 년 1 월 새로 개정된' 촌민위원회 조직법' 은 촌민위원회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의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집단경제조직의 경제활동 자주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촌민위원회가 본 마을을 농민이 공동 소유한 토지와 기타 재산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P > (3) 양자법인의 지위가 불분명하다. < P > 헌법에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라는 명칭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일종의 법률주체이지만 주체신분은 어떠한가? 도대체 법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조직입니까? 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후베이성과 저장성의 지방법규에서 농촌 집단경제조직을 법인으로 확정했을 뿐이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일종의 법률주체로서의 지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법이 설립, 변경, 해지, 기관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한 규정의 부족으로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법인 지위가 다른 시장 주체의 의혹을 받고 있다. 그 결과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다른 경제주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촌민자치조직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했고, 자산재산권 증명서를 처리할 수 없었고, 그 자산에 대한 경영관리 능력을 제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광둥 () 절강 () 등 농촌 집단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곳에서 자신의 합법적인 지위를 도모하는 방면에서 광범위하게 탐구를 했지만, 모두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정치 사회 통합? 의 경영 모델,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법인 지위가 모호하여 마을 자치기능의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P > 4. 촌민자치단체와 농촌집단경제조직관계를 명확히 하는 사고 < P > (1) 각자의 내포 < P > 가 현재 농촌집단경제조직의 다양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에서 농촌 집단경제조직 발전의 역사적 계승성, 현재 주식협력제 개혁의 실천, 일부 지방의 입법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농촌 집단소유제를 기초로 한 행정촌 단위, 토지를 핵심으로 하는 집단생산수단 소유권의 대표자, 농촌 집단경제의 조직 전달체이며, 촌민위원회와 병행하는 경제조직체다. 촌민자치단체는 정권 조직이 아니다. 특정 업무를 맡도록 위탁을 받았지만 향진부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위임관계이지 행정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관리하는 마을 사무는 법이 이미 공공 * * * 사무와 공익사업으로 명확하게 정해졌다. 따라서 우리는 마을 자치 단체의 정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법에 따라 마을 사람들의 이익과 관련된 마을 내공 * * * 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기층 정권이 일부 위탁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고, 마을 사람들의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 자기발전을 실현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 P > (2) 각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 P > 촌민자치단체와 집단경제조직의 기능은 완전히 다르다. 전자는 농촌공 * * * 사무관리자이고, 후자는 농촌 집단경제의 경영자이며, 양자의 성격과 취지는 모두 다르다. 공공사무자로서 촌민자치조직은 촌민의 허가를 받았는데, 그 목적은 공익사무에 종사하고, 영리성을 가지지 않고, 시장 위험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농촌 집단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집단자산으로 농민의 생산과 복지를 실현하고,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일정한 시장 위험을 감당하며, 촌민자치단체와 관리와 복종의 예속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경제조직이며, 법인재산은 완전히 시장의 법칙에 따라 운영되며, 독자적인 운영 모델을 가지고 있다. 촌민자치조직은 준행정기구로, 그 운영은 정치규칙을 따르고, 농촌집단경제조직은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촌민자치조직은 촌민에게 봉사하고, 당과 정부의 정책법규를 관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둘은 각각 독립된 조직이다. 따라서'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5 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촌민자치단체가 경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 P > (3) 각각 독립법인인 < P > 마을위원회가 자치조직의 집행기관이며 자치조직의 법인 대표임을 분명히 했다. 촌민자치단체법인은 자신의 재산과 경비, 자치범위 내에서 공적 * * * 관리활동에 종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재산이나 경비로 채무를 청산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활동경비는 지출과 농촌 집단경제소득의 수익에서 비롯된다. 마을 간부들이 법인을 대표해 활동에 종사할 때 그 인격은 법인에 흡수되고, 그 행동은 명목상 자치조직에 속하며, 그 효과는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어떤 법인에 관해서는, 촌민자치조직을 근거로 촌민자치와 행정을 돕는 조직으로, 행정권력이 마을 내 업무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줄이고 집단경제조직에 대한 개입을 줄이기 위해서다. 자기 관리, 자기 교육, 자기 서비스? 의 가치 이념은 촌민자치의 가치취향을 반영하고 촌민자치사법화 추세에 부합하므로' 민법통칙' 과 비슷한 동아리법인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기업법인의 발전 모델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운영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의사결정기관, 경영관리기관, 감독기관을 보완하고, 자격, 재산범위, 권리의무, 자산정량화, 경영분배, 활동배치, 운영감독, 책임추궁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