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동거란 무엇입니까?
분류: 사회 민생 gt; Gt; 법률
문제 설명:
여자친구와 함께 살면 불법으로 동거합니까?
그녀는 아직 학생이다. 나는 이미 졸업했다! 다 성인이야!
명확한 답을 주세요! ! 프로답게 해! ! 감사합니다! !
해결:
(a) 불법 동거관계의 특징.
1, 불법 동거관계의 주체는 미혼남녀다.
2, 불법 동거관계를 맺은 남녀는 혼인을 체결하고 장기 * * * 동거 목적을 가지고 있다.
3, 불법 동거관계를 맺은 남녀는 공개 부부 명의와 장기 * * * 동거 형식을 갖고 대중에게 인정받고 있다.
4, 불법 동거관계, 결혼법 위반, 결혼의 형식요건 위반, 결혼의 실질적 요소 위반 등 위법 결혼에 속한다.
(b) 불법 동거 관계의 존재 형태.
는 결혼 조건에 맞는 불법 동거 관계다. 주로 1994 년 2 월 1 일' 혼인등록관리조례' 가 공포된 후 혼인 조건에 부합하지만, 법률은 무효 혼인의 불법 동거관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혼인등록관리조례 제 24 조는 "법정결혼연령에 이르지 않은 시민들이 부부 이름으로 동거하거나, 혼인조건을 충족하는 당사자가 혼인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동거하는 경우, 혼인관계는 무효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결혼 조건에 맞지 않는 불법 동거관계다. 이런 불법 동거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의견'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는 1986 년 3 월 15 일' 혼인등록방법' 이 시행되기 전에 기소 당시 한 쪽이나 쌍방이 결혼의 법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법 동거관계로 인정되어야 한다. 만약 쌍방이 모두 결혼의 법정 조건에 부합한다면, 사실혼인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1986 년 3 월 15 일' 혼인등록방법' 시행 후 동거 시 한쪽이나 쌍방이 결혼의 법정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불법 동거관계로 인정되어야 한다. 만약 쌍방이 모두 결혼의 법정조건에 부합한다면 사실혼인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1994 년 2 월 1 일 민사부의 새로운' 혼인등록관리조례' 시행 이후 배우자가 없는 남녀는 혼인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동거하는 것으로 기소나 동거 시 결혼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시킬지 여부에 관계없이 불법 동거관계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관련 법률은
find law/lawschool 2004-3-11/20043111192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