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조사와 소환의 차이점
심문과 소환은 먼저 소환하고 심문하는 두 가지 절차입니다.
1. 소환: 공안 기관이 치안 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야 하는 경우 소환 카드를 사용합니다. 현장에서 치안관리 위반이 적발된 사람은 누구든 구두로 소환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소환을 기피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소환을 강제할 수 있다.
2. 심문: 치안 관리를 위반한 사람은 공안 기관의 심문에 진실되게 답변해야 합니다. 심문 내용은 기록되어야 하며, 심문 대상자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기록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하며 심문인도 기록에 서명해야 합니다.
1. 일반 절차:
1. 사건 접수: 보안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2. 소환. 공안기관이 치안관리 위반자를 소환할 경우 소환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현장에서 치안관리 위반이 적발된 사람은 누구든 구두로 소환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소환을 기피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소환을 강제할 수 있다.
3. 심문. 치안관리를 위반한 자는 공안기관의 심문에 진실되게 답변해야 한다. 심문 내용은 기록되어야 하며, 심문 대상자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기록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하며 심문인도 기록에 서명해야 합니다.
4. 증거를 확보하세요. 공안기관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때 관련 기관과 공민은 적극적으로 지지와 협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증인을 심문할 경우 증인은 사실대로 상황을 보고하고 심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확인 후, 증인은 조서가 정확하다고 판명되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5. 판단. 심문 및 검증을 거쳐 치안 관리 위반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한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2. 소환 조건:
1. 소환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구금 또는 체포 조치를 취하는 경우 소환 또는 소환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범죄 용의자는 지속적인 소환 또는 소환을 통해 위장된 형태로 구금되어서는 안 됩니다.
4. 범죄피의자를 소환 또는 구금할 때에는 범죄피의자에게 식량과 필요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19조 심문 시간과 장소는 체포 또는 구금할 필요가 없는 범죄 피의자를 소환할 수 있다. 심문은 시, 군의 지정된 장소 또는 거주지에서 실시하되,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는 직장 신분증 제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으나, 이를 심문 기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소환 또는 구금 소환 기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특히 심각하고 복잡하여 구금 또는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또는 구금 소환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범죄피의자는 계속소환이나 구금소환 등 위장구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피의자를 소환 또는 구금할 때에는 범죄피의자의 식사와 필요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