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법 221 최신 개정
중화 인민 * * * 및 국식품안전법
(29 년 2 월 28 일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 차 회의에서 215 년 4 월 24 일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4 차 회의 개정안에 따라 218 년 12 월 29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 차 회의 그리고 국가 제품 품질법 > 등 5 개 법률의 결정' 첫 번째 수정은 221 년 4 월 29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8 회'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로교통안전법' 등 8 부법 개정에 관한 결정' 제 2 차 개정) < P > 제 1 조에 따라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장한다 < P >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며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 P > (1) 식품생산과 가공 (이하 식품생산), 식품판매와 외식서비스 (이하 식품경영);
(b) 식품 첨가물의 생산 및 운영; < P > (3) 식품 포장 재료, 용기, 세제, 소독제 및 식품 생산 및 운영을위한 도구 및 장비 (이하 식품 관련 제품) 의 생산 및 운영 < P > (4)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사용한다.
(e) 식품의 저장 및 운송; < P > (6)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 P > 식용 농업에서 유래한 초급 제품 (이하 식용 농산물) 의 품질안전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농산물 품질안전법' 의 규정을 준수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시장 판매, 품질안전기준 제정, 안전정보 발표, 본 법이 농업 투입품에 대해 규정한 것은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P > 제 3 조 식품안전작업은 예방 위주, 위험관리, 전과정 통제, 사회 * * * 통치를 실시하여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관리제도를 수립한다. < P > 제 4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식품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 P >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규정,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 식품안전, 성실 자율을 보장하고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 P > 제 5 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그 임무는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 P >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의무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 P >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의무에 따라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 위험평가를 조직하고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했다. < P >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 안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 P >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지고,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와 식품안전돌발사건에 대한 대응작업을 통일하고, 건전한 식품안전전과정 감독관리업무메커니즘과 정보향유기제를 건립한다. < P >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급 식품안전감독관리, 위생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책임을 확정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본 행정 구역의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 P >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향진이나 특정 지역에 파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