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영수증을 법원으로 다시 보내야 합니까?
송달 확인서는 법원으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송달을 받는 사람은 인민법원으로부터 송달 영수증을 받은 후 서명하여 법원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법원은 등기 우편이나 속달로 자료를 보냅니다. 송달 영수증이 법원으로 반송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우편 수령을 확인하여 송달받는 사람이 우편물에 서명했음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
서비스 증명 사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1. 첫 번째 인스턴스 체험 전. 민사사건의 1심 재판 전, 공소장 사본, 변론서 사본, 답변서, 권리 의무 통지서, 합의체 구성원 통지서, 증거 통지서 및 기타 사전 통지문 -재판 서류는 1심 판결 후 송달증명서를 사용하여 피고인과 제3자에게 송달됩니다. 1심 판결이 나온 후 민사판결문과 민사판결문은 소송참가자 전원에게 송달되며, 송달영수증도 함께 사용됩니다.
3. 송달접수는 민사 2심 재판 전에 항소장 사본과 합의부 위원의 통지를 피항소인 및 제3자에게 송달할 때 사용됩니다.
4. 2심 판결 이후. 민사2심 판결 결과가 나온 후, 민사판결문은 모든 소송참여자에게 송달되며, 송달영수증은 민사판결문이 나올 때 사용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84조
소송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수령인 마크가 발행한 송달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배송 영수증에 수령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배송 영수증에 수취인이 서명한 수령 날짜가 배송 날짜로 간주됩니다.
제85조
소송서류는 송달을 받을 자에게 직접 송달하여야 한다. 수취인이 공민이고, 동거하는 성인 가족이 영수증 서명을 위해 참석하지 않은 경우 수취인이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의 법정대리인, 주요 책임자. 수령인이 수령을 위해 서명한 경우, 수령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추심인이 인민법원에 제출한 경우 문서는 수령인에게 서명을 위해 발송될 수 있습니다. 수령인과 동거하는 성년 가족, 법인이나 기타 조직으로부터 문서를 수령할 책임이 있는 사람, 소송 대리인 또는 수령인이 배송 영수증에 서명한 날짜가 배송 날짜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