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아내가 와서 여주인을 때리는 것은 불법인가요?
법적 주체:
첫 번째 부인이 여주인을 때리는 것은 위법인가요? 첫 번째 아내가 고의적 상해의 기준에 맞게 여주인을 때리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234조는 타인의 신체에 고의, 불법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를 고의상해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고의적 상해는 고의적 상해 범죄로 간주되며, 경미한 상해 또는 중상해의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기소됩니다.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일정한 정도의 신체적 위해를 가하였어야 고의상해죄가 성립됩니다. 단지 주먹으로 때리고, 차고, 밀고, 잡아당기고 찢는 행위가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는 고의로 인한 상해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부상 결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코를 물어뜯고, 손과 발을 자르는 등 다른 사람의 조직을 손상시키며, 일부는 청력 상실, 시력 상실 등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맛, 정신 장애. 그러나 결과의 심각도에는 경미한 부상,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의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상해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상해 정도에 이르렀으나 경상인 경우 등 상해가 경미한 상해 이상의 원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상해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소위 경미한 부상이란 인체에 작용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으로, 조직 및 기관 구조에 어느 정도의 손상 또는 부분적인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부상으로 심각한 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미한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식별은 부상 당시의 부상, 부상 후 발생한 합병증 및 후유증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1차 피해와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위 중상이란 신체적 장애나 기형, 청력, 시력 또는 기타 장기 기능의 상실을 초래하는 부상, 기타 개인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부상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