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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값 반환에 관한 법적 조항

신부대금 반환에 관한 법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자와 여자가 ​​지방 민원부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그렇다면 그 남자와 여자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닙니다.

2. 혼인신고 절차를 완료했으나 아직 동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이 신부값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부값을 반환해야 합니다.

3. 결혼 전 지불한 신부값으로 인해 일방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대방은 현지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생활 수준이어야 합니다. ;

4.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동거하는 경우. 이 경우 이혼 후 신부값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5. 남녀가 혼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동거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 또는 동거 기간 동안 자녀를 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이혼 후 신부값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6. 혼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거하고, 받아들인 신부대금을 동거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혼 후 신부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인계약 당사자가 혼인계약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 후 신부값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 전에 기소된 사건은 제외된다.

신부값을 반환하는 세 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쌍방이 혼인신고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신부값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2) 쌍방이 혼인신고 절차를 밟았으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 신부값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3) 결혼 전에 신부값을 지불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 주는 사람의 삶에서 신부값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약혼 선물로 간주될 수 없는 것

1. 남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만든 선물

2. 남자와 여자 사이, 남자 감정을 나타내는 선물

3. 남자와 여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동일한 소비에 대해 남자가 지불하는 비용; >4. 남자와 그의 가까운 친척, 그리고 예의상 교류 중에 여자와 그녀의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받은 선물

5. 결혼을 통해 재산을 갈취하거나 재산을 사취하는 행위.

위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인민해방군 및 민법' 혼인 및 가족 부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5조(1) "

당사자가 관습에 따라 지불한 신부값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1) 쌍방이 혼인 신고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2) 쌍방이 혼인 신고 절차를 밟았으나 동거하지 않은 경우

(3) 지급액 혼인 전에 행하여 지급인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한 경우

전항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항목의 규정은 쌍방의 이혼을 조건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