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원을 무급으로 정직시킬 수 있나요?
1. 공공기관은 무급으로 고용을 정지할 수 있나요?
1. 공공기관의 직원은 무급으로 고용을 정지할 수 있지만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려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받기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휴직기간 동안 원래의 급여 및 복지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고용주는 매달.
2.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4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애 등급을 판정받고 노동부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일상적 개호가 필요한 능력평가위원회, 업무상 상해보험 보험기금은 매월 생활개호비를 지급합니다.
생활 돌봄비는 스스로를 전혀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대부분을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일부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의 세 가지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준은 각각 전년도 조정지역 직원 평균 월급의 50%, 40%이다.
제32조
일상생활이나 취업을 위해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부의 확인을 거쳐 보철물,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능력 평가 위원회 보조 장비의 경우,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2. 무급근무 정지 시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무급근무 정지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급 정지되고 기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원래 기업의 총 임금은 원래 기업에서 급여 적립금으로 적립될 수 있습니다.
2. 직원이 정지 기간 동안 전직을 요청할 경우.
3. 무급정직이 승인된 직원은 무급휴직을 승인받은 직원은 무단으로 원단위의 기술데이터 및 성과를 가져갈 수 없다. 기술 정보, 과학 연구 성과를 허가 없이 빼앗거나, 기술 정보, 과학 기술 성과를 허가 없이 빼앗아 원 단위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직원과 수혜 단위는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