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교환: 자전거 타기 위반으로 교통사고 사례
사건 소개: 이 씨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어느 마을 길목 근처까지 달리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마을로 들어갈 예정이다. 이 씨의 자전거 앞바퀴가 도로 동차와 비동력차를 넘어갈 때, 진 씨가 2 륜 오토바이를 몰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달리던 것과 일치했다. 미처 피하지 못해 오토바이의 앞바퀴가 이 씨의 자전거 중부에 부딪쳐 두 차가 모두 바닥에 넘어졌다. 오토바이가 쓰러져 6 ~ 7 미터 활주했고, 진 씨는 머리에 착지했고, 구조무효로 숨져 이 씨는 다치지 않았다. 교통경찰부는 이 씨가 사고의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씨가 자전거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을 초래한 행위가 교통사고 범죄를 구성하는가?
첫 번째 견해는' 형법' 제 133 조의 규정에 따르면 교통사고죄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중상, 사망 또는 공적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행위라고 한다. 이 죄는' 공공 * * * 안전범죄' 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없는 교통수단으로는 특정되지 않거나 다수의 생명, 건강,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없으며, 기동성 교통수단만이 공공 * * *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기동성이 없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교통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교통사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씨가 교통사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형법 제 133 조의 규정이 비자동차 운전자를 본죄의 주체에서 제외하지 않고' 도로교통안전법' 에 규정된' 차량' 도 비기동 차량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특정 상황에서 비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공공 * * *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인민법원' 교통사고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8 조 제 2 항은' 형법' 제 134 조, 제 134 조, 제 130 조에 따라' 형법' 제 134 조 공무 * * * 교통관리 범위 내에서 자동차를 강화하든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하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죄로 처리해야 한다. 실제 비기동 차량의 대량 사용으로 사고가 기동 차량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동 차량 사고가 교통사고 범죄 논처가 아니면 처벌에 경중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필자는 첫 번째 관점에 동의했다. 교통 사고 범죄는 공공 * * * 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즉 특정되지 않은 여러 사람의 사상자나 공공 재산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는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비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활동에 종사하고, 불법 사고를 저지르면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에게만 사상자나 제한된 수의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공 * * 또 기동 차량의 위험성이 비기동 차량보다 크기 때문에 규정과 통제 측면에서도 다른 요구를 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일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이 행위에 종사할 수 있지만, 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요구가 없다. 이것은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그 피해의 정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교통사고 범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는 처벌에 경중부동한 현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의 성격을 확정해 타인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고, 과실로 사망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과실 중상죄를 정한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범죄 적응 원칙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