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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등록증을 재발급하거나 재발행할 수 없습니다.*** 2번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p>

등록 마감일 및 자체 유효 기간입니다.

등록 기간은 등록증 발급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고용 단위에 보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은 각 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1~3개월입니다. 지역.

일반적으로 졸업생은 이 기간 내에 등록카드에 표시된 장소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집중 등록 및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마감일을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학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2년의 진로선택 기간 중: 먼저 제가 지원서를 제출하고, 해당 부서에서 재학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취업부에서 소개장을 발급합니다. 졸업생 본인이 위 자료를 가지고 지방 취업청에 가서 새로운 취업 등록증을 신청합니다.

2. 2년의 진로선택기간 외 : 직접 신청 후 해당 부서에서 발급하는 상실증명서를 받아 해당 학교 취업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같은 해에 지방 입학처에서 승인한 지원서를 복사하기 위해 학교에 방문 학교의 직인이 날인된 신입생 입학 승인서 사본. 졸업생은 위의 자료를 가지고 지방고용청에 가서 취업등록증 대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학 및 기술중등학교 졸업자의 효과적인 취업 개선에 관한 교육부의 여러 의견"은 다양한 지역의 대학이 전략적인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흥 산업과 현대 서비스 산업에 직면하여 민간 경제와 중소기업에 직면하여 대학 졸업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더 많이 개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