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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동의 분류와 기준

행정 행위의 분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 행위는 객체가 특정 기준인지 여부에 따라 추상적 행정 행위와 구체적인 행정 행위로 구분됩니다.

2, 행정행위는 법률규범에 구속받는 정도를 기준으로 행정행위와 자유재량행정행위로 나뉜다.

3, 행정행위는 정해진 형식의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요식 행정행위와 비요식 행정행위로 나뉜다.

4, 행정행위는 행정상대인의 선행신청이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직권 행정행위와 요청시 행정행위로 나뉜다.

5, 행정행위는 무제한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첨부 행정행위와 무첨부 행정행위로 나뉜다.

6, 행정행위는 행정상대인의 이익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기준으로, 행정행위와 불리한 행정행위로 나뉜다.

7, 행정행위와 비행정행위로 행정행위가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와 비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8, 행정입법행위, 행정법 집행행위, 행정사법행위는 행정권 역할의 표현 방식과 행정행위 시행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9, 자의적 행위, 권한 부여 행위, 위임 행위는 행정직권의 출처를 기준으로 하며, 행정행위를 자의적 행위, 권한 부여 행위, 위임 행위로 나눌 수 있다.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통보할 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부금에 규정이 있을 때는 규정이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수령시 발효되고 즉시 발효되는 규칙은 성립될 수 없다. 행정행위 공정력, 결정력, 구속력, 집행력의 발생 시기는 일반적으로 알릴 때이다. 이것은 각국의 행정법상의 통행 관행이다.

행정행위는 행정법률관계의 객체, 즉 쌍방의 권리의무가 가리키는 대상이다. 쌍방 당사자가 행정 행위를 둘러싸고 법적 관계를 형성하다. 행정 주체는 법에 따라 행정 행위를 실시할 권리가 있고, 행정 상대인은 복종할 의무가 있다. 행정 행위는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는 행정조직이 실시하는 모든' 행정법적 효력 발효 행위' 를 가리킨다. 좁은 행정행위는 행정주체와 그 직원들이 행정직권을 행사하여 행정상대인에게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행정 행위는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해석을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