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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친자 확인 검사를 하는 방법, 친자 확인 검사를 하는 데 필요한 재료는 무엇입니까?

친자 확인 검사는 (1) 피감정인의 신분증 (또는 직업증), 결혼 (이혼) 증명서, 자녀 출생증 (또는 호적) 등 신분증과 그 상호 관계에 대한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응?

(2) 공검법기관이 위탁한 감정인 경우 법원, 검찰, 공안부 또는 로펌이 발급한 친자감정 위탁서를 발급해 부모와 아이의 이름, 주소, 신분증, 신청 사유 등을 명시한다. < P > 피감정인 요청:

(1) 피감정인은 어머니-자식-의심스러운 아버지 또는 부모-아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부자나 모자 2 인 감정인만 일반적으로 감정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2) 성인 감정인은 자발적으로 감정에 동의해야 하고, 14 세 이상 청소년은 감정에 대한 의견을 적절하게 구해야 한다. -응?

(3) 피감정인은 자신이나 가까운 친척이 유실한 병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검진을 위한 참고 자료 (유전병사가 있는 편리한 유전자 변이) 를 제공해야 한다.

(4) 감정된 자녀의 나이는 보통 반세 이상이 좋다.

확장 자료:

감정 목적에 따라 친자 확인 검진은 사법평가와 개인감정으로 나눌 수 있다.

1, 개인 친자 확인 감정 자체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감정의뢰인은 어떠한 서류도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샘플은 스스로 샘플링하여 전문 감정기관에 보낼 수 있으며, 그 감정 결과는 감정의뢰인에게만 제공된다. 감정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2, 사법친자확인은 완전히 공개돼 의뢰인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 3 자가 직접 대면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관련 유효증명서에는 신분증, 호적본 등이 포함돼 있다. 감정 결과는 사법용도 (호적, 이민, 소송 등) 또는 법정의 증빙으로 쓸 수 있다.

사법감정은 소송 활동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특정 소송 재판 절차 중 판사가 시작한 과학감정 활동이다. 즉, 소송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즉 법정에서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 사법 친자 확인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이 필요하고, 소송이 법원에 도착한 후 법원에 의해 시작된 검진을 사법감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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