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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C 대리인이 누리는 권리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향유하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심의란 회의 안건에 포함된 각종 보고서 및 제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표명하며, 희망사항과 입장을 표명하고, 확인, 거부 또는 수정을 제안하는 활동입니다.

2. 인민대표대회는 중대한 문제를 입법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법안 발의, 법안 심사, 법안 표결, 법률·결정·의결 공포의 절차를 거친다. 법률은 관련 국가 기관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발의안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는 것 외에도, 대표가 공동으로 발의안을 제안하고 특정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투표권. 의결권이란 대표자가 의결을 위해 제출된 보고, 제안 및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사(찬성, 반대, 기권 포함)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의결권 행사는 법적 결과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며, 의결 결과의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에 따르면 법안 통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체 대표의 과반수이다.

4. 질의 및 질의는 행정기관, 사법기관, 검찰기관에 대한 국가권력기관의 감독 형태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동급 인민정부에 관련 문제에 대해 질의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에 질의할 권리가 있다. 국무원과 그 부처 및 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5. 투표권은 대표자가 국가 기관의 지도자 및 기타 인사를 선출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6. 해임이란 선출, 임명된 국가기관 관련 직원을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국가기관 직원의 해임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각종 감독방법 중 가장 엄격한 감독방법이자 최종적인 감독조치이기도 하다.

7.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건의, 비판, 의견이란 동급 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 대표가 업무의 각종 방면에 관해 제기한 견해와 견해를 총칭하는 말이다. 대표단의 제안, 비판 및 의견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의 기간 동안 또는 회의 기간 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세션 사이의 활동. 총회 회기간 동안 법률에 규정된 대표의 활동은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주요 활동은 조사 및 특별 조사에 참여하고, 초청에 따라 법 집행 조사에 참여하며, 투표권이 없는 대표로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 작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비판 및 의견.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제3조

대표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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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급 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하고, 각종 법안, 보고 및 기타 문제의 심의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한다.

(2) 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고, 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고 회수합니다.

(3) 업무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제안, 비판 및 의견을 제시합니다.

(4) 다양한 선거에 참여합니다. 동급 인민대표대회

(5) 동급 인민대표대회의 다양한 투표에 참여한다.

(6)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다양한 보장을 획득한다. 법률에 따른 대표자의 의무

(7) 법적 기타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