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입 물품의 검사 및 검역 절차를 시도해 보세요.
답변: 우리나라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검사 절차에는 주로 검사 신청, 샘플링, 검사 및 인증서 발급의 네 가지 링크가 포함됩니다.
1. 검사를 신청하세요. 검사 보고 단위는 처음으로 검사를 신청할 때 등록 및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검사 보고 담당자는 검사 교육을 통과한 후 "검사 보고 담당자 증명서" 또는 "검사 보고 담당자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검역기관에 확인증을 지참하고 검사를 신청합니다. 입국 검사를 신청할 때 입국 화물 검사 양식을 작성하고 계약서, 송장, 선하 증권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국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출국화물검사서를 작성하고 대외무역계약서, 신용장, 송장, 포장목록 및 관련 구비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샘플링. 검사검역기관은 검사신청을 접수한 후 즉시 인력을 화물보관장소로 파견하여 현장검사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탑승 샘플링, 백 거부 샘플링, 팔레트 샘플링, 공장 출고 및 창고 진입 시 샘플링, 포장 전 샘플링, 생산 공정 중 샘플링, 적재 중 샘플링, 트렌칭 샘플링, 흐름 샘플링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해 다양한 샘플링 방법이 채택됩니다. 간격 샘플링. 3. 검사. 본토 성, 시의 수출 상품은 본토 검사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및 출고를 신청하기 위해 항구 검사 기관에 "수출 상품 검사 증명서 교체 증서"가 발급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른 검사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검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수출물품의 경우 검사부서의 검사를 통과한 후 "출국물품 통관신고서"에 따라 통관이 진행됩니다. 수입물품의 경우 검사 후 통관을 위한 '입국물품 통관신고서'가 발급됩니다. 검사기관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상품에 대해 상품검사증명서 또는 상품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