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발명 창조와 비직무 발명 창조란 무엇인가?
1, 직무발명창조: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를 직무발명으로 창조한다. 직무발명이 특허를 신청할 권리를 만드는 것은 이 기관에 속하며, 비준을 신청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2, 비직발명창조: 비직발명이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무 외에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지 않고 완성한 발명창조를 말한다. 비직발명 창조의 경우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는 비직직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만들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 P > 비직직 발명 창조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는지, 종사하는 발명 창조는 본 단위의 규정 임무가 아니다.
(2) 는 단위가 제공하는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지 않고 완성한 발명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