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전문 직위에 대한 퇴직 임금에 대한 새로운 규정
고위전문직 퇴직금에 관한 새로운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고위전문직 퇴직에 관한 특정사항에 관한 국무원 잠정규정'에 의거 , 고위 전문직 직원의 경우 고위직 직함을 획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가됩니다. 이는 연공서열로 계산되며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기본연금에 포함되지 않은 고위직 수당, 연공임금 등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3. 고위직을 가진 직원은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다. 고위 전문 직함의 모든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4. 부직위 기술 직위를 가진 직원은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 퇴직을 연기할 수 있지만 최대 연령은 65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위 전문직 평가 조건:
1. 교육 요건: 고위 전문직 평가 지원자는 해당 학문적 자격(대개 학사 학위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학업 성취도: 고위 직위 심사에서는 지원자가 논문 게재, 학술상 수상 등 높은 학업 성취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수한 과학적 연구 능력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좋은 연구 결과
4. 교수 능력: 고위직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는 지원자가 좋은 교수 능력을 갖추고, 교수 업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좋은 교수 결과를 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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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공헌: 고위전문직 심사에서는 강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사회복지활동 참여, 학술논문 게재 등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결산하면 퇴직시 급여와 급여등급이 퇴직연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기본급이 높을수록 계산결과도 커지고, 최종연금액도 커진다.
법적 근거:
"정부 기관 및 기관 직원의 퇴직에 관한 관련 사항에 대한 공지" (2) 퇴직자
(1) 퇴직 후 퇴직 공무원 퇴직 보수는 퇴직 전 연봉과 직급 연봉을 합산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 중 3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90년, 30년 이상 35년 미만은 85년의 급여를 받습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80의 비율로 지급됩니다.
(2) 공공기관 직원의 퇴직 후 퇴직급여는 퇴직 전 급여와 급여등급을 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중 3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90년, 30년 이상 35년 미만은 85년,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85년을 받는다. 30년 미만은 80세로 지급됩니다.
(3) 기술직 및 정부기관 일반근로자의 퇴직 후 퇴직급여는 퇴직 전 사후임금과 기술등급 임금을 합산한 후 퇴직급여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그 중 3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90년, 30년 이상 35년 미만은 85년,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85년을 받는다. 30년 미만은 80세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