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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인턴십 기간 동안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대학생은 인턴십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동관계를 정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계약을 말합니다. 노동계약의 체결 및 변경은 평등, 자발, 합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위 내용은 참고용일 뿐 어떠한 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응답 시간: 2021-03-31. 최신 비즈니스 변경 사항은 평안 은행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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